[비즈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양극화 해소와 소득 불평등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조세 상황을 보면 부의 재분배에 가장 주요한 소득세부터 손보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양극화 해소와 소득 불평등 대응 성과가 절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조사됐다. OECD 평균 8.3%의 절반 정도다. 주요 7개국(G7)이 9.5%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라는 점에서 소득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상은 GDP에서 국민이 내는 조세총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에서도 같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8.8%인데 OECD 평균 25.0%, G7 평균 25.1%보다 낮다. 이탈리아는 29.%, 프랑스는 29.4%, 영국은 26.9%다. 미국도 20.9%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상승률은 0.4%포인트로 조세부담률이 오른 OECD 27개 회원국 중 상승폭이 두 번째로 낮다. 부자들의 세 부담 늘리기에 인색했던 셈이다. 우리나라는 최고 소득세율인 42%를 연간 소득 5억 원이 넘어선 사람에게 적용하는 반면 영국은 최고 소득세율 45%를 연간 소득 15만 파운드, 우리 돈 2억 2000만 원 초과자에게 적용한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지나치게 넓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1800만 명) 중에서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면세자는 1373명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에 다른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자(639만 명) 중 소득 1억 원 초과 면세자는 2830명이었고, 심지어 소득 3억 원 초과 면세자도 318명이나 됐다. 전체 근로소득자가 1인당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평균 140만 원 정도인 데 반해 소득 상위 1%인 18만 명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은 이보다 10배나 많은 1400만 원이나 된다.
게다가 올해 경기 부진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소득세 등 세금으로 인한 빈부 격차 악화도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월 평균 319만 498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11만 8057원)에 비해 2.5% 늘었다. 소득세와 재산세 등 경상조세 지출은 같은 기간 17만 9527원에서 18만 7804원으로 4.6% 증가했다.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세 부담도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소득 상위 20%인 5분위와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서는 소득과 세금이 반비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5분위 가구의 올 상반기 근로소득은 월 평균 714만 4934원으로 1년 전(713만2698원)보다 0.2% 늘어났는데, 경상조세 지출은 59만 7601원에서 59만 115원으로 1.3% 감소했다. 이에 반해 1분위 가구의 올 상반기 근로소득은 월 평균 42만 1543원으로 1년 전(49만5435원)보다 14.9% 줄었는데, 경상조세 지출은 1만 3102원에서 1만 3660원으로 4.3% 늘어났다.
경제계 관계자는 “소득세는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너무 높고 세금 감면 혜택은 너무 많아 빈부 격차 해소 효과가 적다. 과세표준구간별 소득 기준을 낮추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 소득세의 빈부 격차 해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외부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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