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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투명치과 원장 자택 경매 '피해자들은 어쩌나'

2018년 6월부터 가압류 21건…자택 팔려도 환자 치료비 구제 난항 예상

2019.09.19(Thu) 21:34:20

[비즈한국] 환자 수백 명에게 선금을 받고 치료를 하지 않아 ‘​먹튀​’ 논란에 휩싸인 강 아무개 투명치과 대표원장 자택이 임의경매에 부쳐진다. 강 원장 재산 일부가 선순위 채권 변제로 청산되면서 피해자들이 납부한 치료비 구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28일 강 원장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갤러리아포레 자택에 대한 임시경매 결정을 내렸다. 부동산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변제하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는 행위다. 일반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이겼을 때 실행되는 강제경매와 대비된다. 임의경매 개시 결정 이후 입찰까지는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된다.

 

2018년 서울 압구정 가로수길에 자리했던 투명치과의원. 사진=박정훈 기자

 

채권자는 우리은행 여신관리부다. 우리은행은 각각 2011년 12월(성수동지점, 18억 원), 2013년 9월(영등포지점, 15억 6000만 원), 2015년 1월(영등포지점 6억 원)에 걸쳐 강 원장 자택에 채권최고액 총 3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강 원장은 2011년 5월 서울 성수동 소재 고급아파트 갤러리아포레 한 채(217㎡, 65평)를 매입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강 원장이 소유한 갤러리아포레 해당 평형의 평균 매매가는 44억 원(6일 기준)이다. 경매 낙찰가는 통상 실거래가보다 낮다.

 

이 자택은 강 원장의 ‘치료비 먹튀’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8년 6월부터 총 21차례(총 청구금액 84억 3707만 원) 가압류됐다. 피해 환자를 포함한 개인(5건, 1억 8140만 원)과 기업(2건, 10억 3404만 원), 금융권(14건, 72억 2163만 원)이 가압류권자다. 이 밖에도 서울 성동구청(2018년 12월), 성동세무서(1월), 송파구청(3월), 강남세무서(5월)는 각각 세금 체납으로 이 부동산을 압류했다. 2013년 11월에는 신한은행이 2억 4000만 원, 2018년 6월 국민은행이 5억 4000만 원의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경매가 개시되면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 등 다른 채권자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등기 순서에 따라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가고 경매낙찰가에서 남은 금액을 후순위 채권자가 받게 된다. 선순위권자의 채무액과 경매가가 비슷하다면 후순위 채권자는 가압류권자라고 해도 경매금액을 배당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다른 재산을 추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8년 7월 환자 수백 명에게 선금을 받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강 원장에게 사기,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게 환자 2000명의 피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환자 진료차트를 입수해 건강보험법 위반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고 수사 지휘했다.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의도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다. 대한치과의사협는 강 원장을 고소한 2000여 명 중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감정을 시행한 결과 ‘통상적인 치과적 관점에서 벗어난 진료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치협은 투명치과가 자사 투명교정법이 일반 투명교정법보다 효과가 뛰어나 모든 치료가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조사 결과 두 교정법 사이에 별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무리한 적용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의견을 경찰에 냈다. 경찰은 1년 만인 지난 8월 17일 강 원장을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그런데 강 원장은 이보다 한 달 앞선 지난 7월경 청담동에서 상호를 바꿔 치과를 개업해 또 한 번 논란에 싸였다.

 

비즈한국은 강 원장 자택 청산 원인과 향후 환자 치료비 상환 계획을 묻고자 청담동에 있는 치과에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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