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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록 임대주택도 1년 이상 공실되면 중도 매각 허용

2014.07.08(Tue) 10:28:52

시·군·구에 등록한 임대주택이라도 1년 이상 입주자를 들이지 못하면 일반인에게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순쯤 공포된 후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매입임대주택 5년,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중이라도 전체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을 경우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예정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예정돼 있어 곧 철거할 임대주택도 중도에 일반인에게 팔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5년)도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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