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일명 ‘꺾기’와 연대보증 등을 요구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은행이 당장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각종 금융상품 가입·판매나 연대보증 등을 요구하면, 약자인 기업으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를 흔히 ‘꺾기’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A 지점 직원 B 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 원을 불려주는 대가로 중소기업 대표와 임원 등에게 월 보험료 100만 원 이상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이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은 여신거래법을 위반하고, 이른바 ‘꺾기’를 한 우리은행 A 지점에 170만 원, B 씨에게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B 씨는 우리은행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다.
NH농협은행의 C 지부는 2017년 한 조합에 수천만 원의 농식품기업 대출을 승인해줬는데, 2018년 일부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임원의 연대 입보(보증인으로 세움)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NH농협은행 C 지부에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협은행 측은 조합 임원이 연대 입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연대보증을 해지했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
8월 고용율·실업률 개선됐지만 '고용의 질'은?
·
현대차그룹 '딜카'와 제휴, 거침없는 야놀자의 큰그림
·
'카피 갑질'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실태
·
[현장] 열병합발전소·수소생산기지 건립에 강서구민 '폭발 직전'
·
'인보사 후폭풍' 이웅열 성북동 저택에 가압류 덕지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