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자택인 성북동 단독주택에 결정된 부동산 가압류의 청구금액이 1억 2693만 1919원에서 1억 5115만 9759원으로 2422만 7840원 늘어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7월 4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소액주주인 오 아무개 씨(42)와 장 아무개 씨(44)는 ‘인보사 사태’로 금전적 손실을 봤다며 이웅열 전 회장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오 씨가 1937만 4250원, 장 씨가 1억 855만 7669원이다.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전 회장이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한 조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 씨와 장 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제이앤씨(J&C)가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일주일간 검토한 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가압류가 결정되면서 이웅열 전 회장은 당분간 성북동 단독주택을 거래할 수 없다. 이튿날인 7월 12일 이 전 회장은 법무법인 화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소송위임장, 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의 또 다른 소액주주인 미국인 우 아무개 씨(41)가 뒤늦게 부동산 가압류 소송에 합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 씨는 법무법인 제이앤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7월 2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300만 원을 공탁한 후 이웅열 전 회장의 성북동 자택에 2422만 7840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번에도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인용, 8월 2일부로 이웅열 전 회장이 거주하는 성북동 단독주택을 추가 가압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웅열 전 회장의 성북동 단독주택에 결정된 가압류 청구금액은 1억 2693만 1919원에서 1억 5115만 9759원으로 늘어났다. 이 전 회장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화현은 한 달 넘도록 소송위임장이나 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이웅열 전 회장의 자택에 결정된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해 아는 게 없다”고 했다.
한편 이웅열 전 회장은 2001년 4월 성북동 부지 1971㎡(596.23평)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연면적 1177.13㎡, 356.08평)의 단독주택을 지어 18년째 거주하고 있다. 올해 개별주택공시지가는 54억 3000만 원으로 평가됐으며, 부동산 시세는 100억~150억 원에 달한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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