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재산권 침탈하는 ‘분양가상한제’ 즉각 중단하라. 헌법 위배되는 ‘소급적용’ 입법 즉각 폐기하라.”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서울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이 9일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재개발·재건축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 궐기대회’에는 집회 추산 1만 2000여 명(총 42개 조합)이 참석했다. 오후 5시 30분 최찬성 조합장의 선언문 낭독으로 시작된 집회는 각 조합 측 결의문 낭독과 문화행사로 이어졌다. 한손에 ‘분상제 폐기’ 피켓을 든 참가자들은 3시간여 집회를 마무리 지으며 청와대로 행진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열린 첫 대규모 집회다. 8월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건 완화 △적용 시점 확대 △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최대 10년)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이르면 10월 초까지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강남 재건축 등으로 보고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고 당시 설명했다.
집회에 참가한 42개 조합은 모두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정비구역이다. 둔촌주공(3500명), 개포주공1단지(2000명), 잠실진주(1000명), 방배5구역(1000명), 개포주공4단지(900명), 흑석3구역(500명), 반포1·2·4주구(500명), 신반포4지구(500명), 방배13구역(500명), 이문3구역(150명), 청담삼익(150명), 방배6구역(150명), 용답동재건축(150명)과 기타 28개 조합(800명)이다. 김구철 대회준비위원장은 ‘비즈한국’에 “앞으로의 노선에 상호 이견이 없는 ‘관리처분계획 피인가’ 조합이 함께했다. 조합원 500명 이상인 정비구역조합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당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지만,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때문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하다. 국토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 방침은 전자로 일원화 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회 선언에 나선 최찬성 둔촌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은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기대이익이 크다고 강변하며 법 시행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국민의 주거 안정은 개인의 권리 제한이나 특정지역 조합원의 재산권 침탈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세금 등 공적 자금을 투입해 수요자가 희망하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1억~2억 원 추가부담금조차 부담할 능력이 없어 입주를 포기하거나 강제 투매해야하는 원주민 조합원들에 비해 10억 원대의 주택을 대출 없이 양수하는 현금부자나 일반분양 받는 무주택 ‘로또 분양자’ 중 안정적 주거권을 우선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정부는 심도 있게 성찰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여하한 경우라도, 법 시행 전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악의 경우라도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구청이 검토해 판단한 분양가를 다시 규제하겠다는 것은 집값이 아닌 조합원을 잡는 일이다. 철거를 해서 돌아갈 집도 없는 조합원에게 폭탄을 넘기고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아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로또를 안겨줘선 안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건설경기가 주저 않을 것이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연계 산업이 많은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우리 경제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 이후에도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청원결의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항의 방문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예정대로 10월 초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시행구역 지정취소 가처분 신청으로 대처하고, 종국적으로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
[부동산 인사이트] '청약 대란' 송도 프리미엄 셋…다 가질 순 없다
·
[현장] 위기의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는 지금
·
조국 사태 뒤 생활적폐 청산 '칼날' 건설업계 향하나
·
[부동산 인사이트] '1123 대 1' 사당 3구역 청약으로 본 분양가상한제
·
[긴급체크] 분양가 상한제, 강남 재건축 단지에 어떤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