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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근 보고받고 카톡으로 시급 깎아" 요기요 위장도급 논란

라이더유니온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의무 다하라"…플라이앤컴퍼니 "우린 협력업체일 뿐"

2019.09.09(Mon) 18:27:38

[비즈한국]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승차공유 플랫폼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계속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관련기사 [현장] '더위 대비' 문자만 달랑…폭염 대책 없는 배달 노동자).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9월 9일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 강북구 미아동 요기요플러스 성북허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계약 체결과 단체교섭,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현장에 모인 라이더들은 ‘불법천지 요기요, 라이더가 뿔났다’, ‘추석이 코앞이다. 체불임금 지급하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들었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9월 9일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강북구 미아동 요기요플러스 성북허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보현 기자


# 중요한 건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 내용’

 

요기요 배달라이더들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와 ‘배송 업무 위탁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요기요의 음식 배달 대행 서비스 요기요플러스의 일을 수행한다. 라이더유니온 측에 따르면 이는 ‘위장 도급’에 해당한다.

 

요기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출퇴근 관리, 휴무·식사시간 관리, 다른 지역 파견근무 요청까지 지휘감독을 행사했다. 대법원 판례는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는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중 핵심이다. 8월 12일 서울북부고용노동청에 제출된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요기요 측은 배달기사가 매니저의 무리한 배달 지시에 항의하자 “배달 지시에 따르지 않을 거면 다른 데 알아보라”고 말했다. 의뢰자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한 거부가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종속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애초 시급 1만 1500원에 계약했음에도 요기요 측이 두 달 만에 카카오톡으로 시급을 1000원 삭감한다고 통보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라이더유니온 측 주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동의 절차는 물론 사전 협의도 없었다.


# 라이더유니온 “요기요는 이미 근로자로 대해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라이더들은 포스트잇에 요구사항을 적어 요기요플러스 성북허브 입구에 붙였다. 사진=김보현 기자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2018년 3월 요기요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건을 진정해 합의금을 받은 라이더의 사례가 있다. 요기요 측이 이미 라이더를 근로자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핵심은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자문변호사는 “요기요플러스와 같은 기업은 전통적으로 고용주가 하던 지휘를 대신하면서, 혁신적인 공유경제로 위장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확인할 때 계약형태가 아닌 실제 업무 내용을 봐야 한다. 증언 내용을 검토했을 때 요기요는 노무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했으며 정보통신망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본다. 배달기사들에게 업무상 자율권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요기요는)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얼마 전 오토바이 배달보험료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젠 요기요를 중심으로 체불임금 건까지 등장했다. 산업적 측면에서 배달업이 급격히 성장하는데 그 이면에서 노동자들은 온갖 고충을 겪고 있다. 인간에 대한, 노동에 대한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 앱 시장 이용자는 2013년 87만 명에서 2018년 2500만 명(추정치)으로 급증했다. 배달 앱 관련 산업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9월 2일 요기요플러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진행한 첫 단체행동이다. 라이더유니온 요기요플러스 강북지역분회 분회장이자 임금체불 피해를 주장하는 박재덕 씨는 “아침에 출근하면 강남허브로 전화해 출근을 보고한다. 그 후에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게 근로자가 아니면 무엇인가? 카톡으로 시급을 깎겠다고 통보 받고, 식사시간에도 콜이 바쁘다는 이유로 근무를 나간 적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묻자 박 분회장은 “라이더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휘감독을 중지하고, 들어오는 콜들을 다른 업체에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의 요구사항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은 내일 2차 진정 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한국’은 요기요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9일 오후 계속해서 고객센터를 통해 연결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플라이앤컴퍼니​ 측은 “우리는 협력업체일 뿐이니, 요기요 본사와 대화하라”고 미뤘다.​

김보현 기자

kbh@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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