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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신청 방법은?

2014.07.08(Tue) 10:07:03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가 추가됐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신설된)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나뉜다.

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 확대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 이뤄진다.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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