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GS그룹 4세 회사로 알려진 삼양인터내셔날이 특수관계자 거래액 수천억 원을 최근 2년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른 제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삼양인터내셔날은 GS그룹의 오너 4세가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 승계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비상장 법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지분 구조를 보면 허준홍 GS칼텍스 부사장이 37.33%로 최대주주다. 이어 허서홍 GS에너지 전무(33.33%), 허세홍 GS칼텍스 대표(11.20%), 기타(18.14%) 등의 주주로 구성됐다.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의 장남 허준홍 부사장은 GS 4세 경영인 가운데 장손이다. 허세홍 대표는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의 장남, 허서홍 전무는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의 장남이다.
지난 8월 2일 ‘비즈한국’은 삼양인터내셔날이 연결 기준 내부 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보도를 했다(관련기사 별도기준 210억→연결기준 1036억’ 삼양인터내셔날 내부거래의 비밀). 취재 과정에서 삼양인터내셔날 관계자는 “삼양인터내셔날이 GS칼텍스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매입한 2017년 사업연도의 내부거래를 누락했다”면서 “누락된 규모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갑자기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해외 법인과 내부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해명이다.
확인 결과 삼양인터내셔날은 2017·2018년 감사보고서에서 2017년 당시 GS칼텍스 싱가포르법인과의 내부거래 내용을 누락했다. 이전 내부거래를 살펴보면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5521억 원과 2147억 원을 GS칼텍스 싱가포르로부터 매입했다. 지난해 매입 규모는 5561억 원으로 집계됐다. 계속 누락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업계에서는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 삼양인터내셔날의 제재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당시 회계감사는 안진회계법인이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감사를 맡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특수관계자의 공시 기준에 따르면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해야 한다.
회계법인과 감사 대상 법인은 이에 따라 △거래금액 △채권·채무 잔액 △채권 잔액에 대해 설정된 대손충당금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해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삼양인터내셔날은 ‘거래금액’을 누락했기 때문에 일반회계기준의 위법 행위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계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9조에 의한 조치’ 등에 의거해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위반 기업에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에 대해 누락 금액과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재 수준을 정한다.
외부감사규정에서는 위법행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A 유형으로 판단한다. 당기손익 또는 수익·비용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 수익·비용, 영업활동·현금흐름 등의 과대·과소계상을 B 유형으로 분류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주석사항에 대한 경우에는 C 유형이다. 삼양인터내셔날은 주석사항인 특수관계자 거래를 누락했기 때문에 C 유형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누락 금액도 중요하다. 회계 감사법인이 정한 ‘중요성 기준금액’의 초과 범위에 따라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외부감사규정은 ‘중요성 기준금액’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반투자자는 확인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중요성 기준금액에 따라 위법행위 법인의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누락 액수가 중요성 기준금액의 1배를 초과할 경우는 A 유형, 4배는 B 유형, 5배는 C 유형, 15배는 D 유형으로 분류된다. D 유형이 제재 수준이 가장 높고, C 유형, B 유형, A 유형 순이다.
표준 중요성 기준을 통해 제재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자산 및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대상 회계연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금액의 1% 위반 금액은 A 유형, 4%는 B 유형, 5%는 C 유형, 15%는 D 유형으로 나눈다.
고의성 여부도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고의성과 과실 크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 등으로 나뉘어 제재를 받는다. 대상은 회사 및 임직원, 감사인 등이다. 회사 및 임직원의 경우 만약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증권발행 제한 12월 처분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한 3년간 감사인지정을 받는다. 담당임원이 해임(면직) 권고되고, 감사(감사위원) 역시 해임을 권고받는다. 아울러 직무정지 6월 이내의 처분이 내려진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제재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검찰 고발·통보는 다른 조치만으로 제재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혐의는 충분하나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 고발을 검찰에 통보할 수 있다.
감사인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회계법인 등록 취소를 건의받는다. 또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가 5년간 제한된다. 주권상장, 지정회사,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업무도 1년간 제한받는다. 직무연수 20시간도 채워야 한다. 검찰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삼양인터내셔날 측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 누락이라는 입장이다. 삼양인터내셔날은 “이전 GS칼텍스 싱가포르법인과 내부거래를 꾸준히 공시해왔다면서 2017년 내부거래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오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정 공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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