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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전 격화, 호반건설의 서울신문 인수 가능할까

서울신문 '대주주 적격성 검증' 보도에 호반건설 '특수공갈·명예훼손' 고소해 새 국면

2019.08.30(Fri) 18:48:44

[비즈한국] 포스코 보유 지분 전량(19.4%)을 매입해 서울신문사 3대 주주로 올라선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구성원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구성원은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을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고 1대 주주 지위 회복을 결의하는 한편,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호반건설의 ‘대주주 적격성 검증’​ 기사를 내고 있다.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측이 지분 무상출연을 강요(특수공갈)하고 비방기사로 사측을 명예훼손 했다며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고소했다.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3대 주주로 올라선 이후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준필 기자

 

호반건설은 지난 6월 25일 포스코가 가진 지분(19.4%) 전부를 인수해 서울신문 3대 주주에 올랐다. 당시 호반건설 측은 “중장기적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매입을 결정했다”고 그 경위를 설명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서울신문 주요 주주는 기획재정부(30.5%, 253만 5973주), 우리사주조합(29.0%, 241만 3379주), 포스코(19.4%, 161만 4000주), KBS(8.1%, 67만 2164주)다. 2015년 7월 우리사주조합은 사원 퇴사로 기존 2대주주였던 기획재정부에 최대주주 지위를 내줬다.

 

서울신문 구성원은 호반건설의 지분매입을 언론사 경영권을 노린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보고 반발했다. 서울신문독립추진위원회는 4일 본사 회의실에서 “115년 전통의 공영 언론이 민간 건설사의 손에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사 사원들은 1대 주주 지위 회복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서울신문독립추진위는 “기획재정부가 최대 주주인 서울신문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2018년 출범한 조직이다. 서울신문 본사와 우리사주조합, 전국언론노조 및 지부, 기재부, 한국기자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신문 편집국은 같은 달 호반건설의 대주주 적격성을 검증하는 특별취재팀을 꾸렸다. 이들은 7월 15일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와 그룹 지배권 승계 과정을 보도를 시작으로 호반건설 성장 과정에서의 의혹 등을 취재해 현재까지 ​30여 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박록삼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장은 13일 ‘미디어오늘’​ 기고문에서 “호반이 과연 언론사 대주주가 될 자격이 있는 기업인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진 기업이니 검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함께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 취재했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호반건설은 11일 낸 보도자료에서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호반건설 보유 19.4% 전부를 무상출연 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지속적으로 비방 기사를 게재해 온 서울신문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8월 9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29일 ​지분 인수과정 등을 설명하는 양측 공식 면담 자리에서 일부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장 등 서울신문 측 참석자들이 우리사주조합에 인수 지분 전량을 무상 출연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불응할 경우 비방 기사를 계속 게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과 서울신문 양측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이번 주 호반건설을 상대로 낸 특수공갈 및 명예훼손 관련 고소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신문 관계자에 따르면 호반건설 계열사인 광주방송(KBC)이 광주 서구 광천동에 짓는 48층 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 과정에서 방송 보도를 활용했다는 내용의 의혹 기사에 대해 ​ 최근 KBC는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요청을 내기도 했다.

 

서울신문 측은 호반건설이 보도자료를 낸 이튿날 서울신문 2면에 반박문을 냈다. 서울신문 측은 입장문에서 “(지분 무상양도는) 양측 비공식 채널 간 사전 접촉에서 호반건설 측 인사에게서 무상양도 언급이 처음 나왔다”고 반박했다.

 

입장문 요지는 호반건설 계열사인 KBC 김은용 노조위원장이 장형우 서울신문 ​노조위원장에게 ‘서울신문과 호반건설 간 협상을 주선하겠다’며 가진 면담 자리에서 장 위원장이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에게 기재부, 포스코, KBS가 가진 서울신문 지분을 넘겨받게 해주겠다고 알선한 배후 인물이 누구인지 밝히든지, 호반이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을 모두 털어내라”고 요구했고, 같은 달 25일까지 2차례의 면담과 12차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이름을 밝히는 것은 어렵고, (서울신문 지분을) 털어내려고 한다”, “무상으로 넘기는 쪽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받았다는 것. 서울신문 측은 양측이 29일 예정된 공식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 문건을 작성키로 하고 초안을 교환하기도 했지만, 호반건설이 면담 당일 이를 모른척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측은 검찰 조사 추이를 살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장형우 서울신문 노조위원장은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준비하고, 호반건설 측이 낸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받아 쓴 언론사 기사에 대해서도 정정 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기존 입장처럼 1대 주주 지위를 회복해 경영권을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비즈한국’은 호반건설 측에도 향후 지분 관리 및 법적 대응과 관련해 입장을 물었지만 “더 이상 드릴 내용이 없다”며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최대 주주가 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정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일간신문 지분의 50%를 초과해 가질 수 없지만, 호반건설 자산 규모는 5조~10조 원대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4대 주주인 KBS 지분(8.1%, 67만 2164주) 전량을 인수한다고 해도 우리사주조합(29.0%, 241만 3379주) 지분율보다 낮아 최대주주에 올라서기 위해선 기획재정부 지분 인수가 불가피하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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