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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3억 투자자 "원금 손실률 안 가르쳐줬다" 녹취 들어보니

"수차례 질문에 엉뚱한 손짓으로 착각 유도" 주장…우리은행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

2019.08.26(Mon) 16:42:35

[비즈한국]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등 파생금융상품의 막대한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들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비즈한국’​은 우리은행을 통해 DLF에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우리은행에서 해당 상품에 가입할 당시 담당 직원 A 차장에게 원금 손실률에 대해 물었지만 엉터리 답변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모처 카페에서 만난 투자자 B 씨는 지난 5월2일 우리은행 H지점을 통해서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6’ 펀드에 가입했다. 납입금은 3억 원이었다. 하나금융투자가 DLS를 발행했고, KB자산운용이 이를 DLF로 담아 우리은행이 판매한 상품이다.

 

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사 내부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6’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다. 만기평가 금리가 -0.03% 미만으로 0.01% 하락할 때마다 원금의 3.33%씩 손실이 증가한다. 만기평가금리가 -0.601% 이하가 되면 원금은 전액 손실 처리된다.

 

임대업을 하는 B 씨는 당초 DLF 투자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이전에 H 지점을 통해 투자한 상품에서 1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상품을 판매한 H 지점 소속 A 차장의 안전하다는 권유가 가입의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B 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B 씨는 DLF를 가입하면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대 원금 손실률이었다. 가입 직전 B 씨는 A 차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최대 원금 손실률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가입 당시 A 차장에게 최대 원금 손실률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다. 하지만 A 차장은 계속 말을 돌리면서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질문했을 때 투자설명서에 나오는 환매수수료 7%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최대손실률이 7%냐는 내 질문에 “​예”​라고 답해 투자를 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B 씨가 DLF에 가입한 직후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해 들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손실이 점차 커지기 시작했다. B 씨가 가입하기 한 달 전인 3월 22일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투자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결국 지난 23일 기준 금리가 -0.678%까지 내려가면서 B 씨는 투자금 전액 손실을 볼 위기에 몰렸다.

 

금융감독원은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을 판매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B 씨는 독일 금리 연계 DLF에 가입한 이후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던 무렵 H 지점에 항의를 했다. 가입 후 H 지점 관계자와 지난달 5일, 7일, 14일, 19일, 21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미팅을 가졌다. B 씨는 담당자 A 차장이 최대 원금 손실률을 제대로 안 가르쳐준 부분을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H 지점 측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H 지점에서는 책임이 운용사에 있다는 입장이다. B 씨가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H 지점 C 프라이빗뱅크(PB) 지점장은 “자산운용사에 설계된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한 것”이라면서 “운용사에서 고객과 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아니냐는 시각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B 씨는 H 지점 측과 만나 A 차장이 자신에게 최대 원금 손실율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확인서를 요구했다. 그 자리에 있던 A 차장이 “(확인서를) 써드리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담겼다. 그러나 은행 측은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B 씨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계획이다. 다만 가입확인서에 원금 손실에 대해 명시돼 있어 B 씨가 손실된 투자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금융 분쟁 전문 변호사는 “불완전판매 사건은 회사가 받아놓은 설명에는 고지가 돼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두로 설명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불완전판매)가 많은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전화로 통화를 할 경우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 관련 녹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 담당자가 다른 고객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에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현재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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