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항송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항공운임, 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항공권의 편도·왕복 여부와 유류할증료 변동 가능성을 알려야 하며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명시하는 경우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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