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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등 기반시설 작업 시 무분별한 도로 굴착 관행 근절

2014.07.08(Tue) 09:18:46

도시가스나 상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할 경우, 사업자는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의 시기를 조정해 통합 시행하게 돼 국민 불편을 초래하던 관행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물류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화물차의 차축을 조작하거나 축간 거리·축의 높이를 조절하고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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