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쌍용자동차 상대로 소비자 1785명 첫 집단소송
연비가 과장 표시됐다는 이유로 소비자 1700여명이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등을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 법무법인 예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700여명의 자동차 소유를 대리해 현대자동차 등 6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율은 “이들 회사는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연비에 대한 적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 또 연비를 과장해 표시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차량 소유자 1517명과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차량 소유자 234명 등 총 1785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싼타페 소유자의 소송 청구금액은 개인당 150만 원, 코란도스포츠 소유자는 25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