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가운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16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14일까지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한정)을 받았다고 공시한 곳은 34이었다. 지난해 21곳에 비해 약 62% 늘었다. 34곳 중 코스피 6곳, 코스닥 28곳이었다.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도 8개로, 지난해 4곳보다 2배로 늘었다.
2019년도 반기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34개사 중 19개사는 전년도 감사보고서에서도 비적정을 받아 올해 감사보고서에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반기보고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34개사와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한 8곳은 대부분 거래정지 상태다. 16일 거래가 이뤄진 곳은 8개였다. 이 중 디에스티, 미래SCI, 센트럴바이오, 오파스넷, 핸디소프트 5곳이 20%대 이상 하락했다. 디에스티, 미래SCI, 핸디소프트가 29.9% 하락해 하한가를 맞았다. 센트럴바이오는 25.09%, 오파스넷은 23.78% 하락했다.
‘인보사 사태’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은 0.34% 하락에 그쳤지만, 전 거래일인 14일 미리 20.3%가 하락했다. 한편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한 8곳 중 유일하게 거래정지 상태가 아닌 퓨전데이타는 29.81% 상승하며 상한가를 맞았다.
올해 반기보고서 비적정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강화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외부 감사인의 권한을 감사하고 부실회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했다.
회계감사가 깐깐해지면서 상장폐지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년의 재무평가를 반영하는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을 받으면 바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감사보고서 비적정을 받더라도 상장폐지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그 다음 회계연도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이후 상장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고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다시 비적정 의견을 받은 19곳은 남은 기간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가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우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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