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제네시스BBQ가 박현종 bhc 회장 개인을 상대로 7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미 양사가 4000억 원대의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청구 소송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관련기사 손배 청구액 합이 1조 'BBQ 대 bhc' 사활 건 치킨게임의 기원).
BBQ는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자인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 제출한 일부 자료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부 판결을 통해 허위로 판명나면서, 결국 지난해 배상액 및 중재비용 98억 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이 매각을 주도한 인물은 BBQ글로벌 대표였던 박현종 현 bhc 회장. BBQ는 박 회장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며 98억 원 중 71억 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나선 것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얽히고설킨 양사의 소송전은 여전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BBQ 측은 “매각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당시 책임자는 박현종 bhc 회장”이라며 “박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bhc 측은 “이미 배임 및 사기 등 형사소송에서 무혐의로 판명이 난 만큼 일고의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맞선다. bhc의 주장대로 박 회장은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상태. 이와 관련해 BBQ는 업무상 배임의 경우 형사 소송에서는 고의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과실은 분명한 만큼 책임을 따질 계획이라고 한다.
BBQ 법률 대리인인 김성덕 화우 변호사는 13일 ‘비즈한국’과의 전화 통화에서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는 침해 주체에게 모든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 다음 민사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라며 “업무상 배임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기각이 됐지만 BBQ가 중재위 판결에서 패소해 bhc에 98억 원을 배상을 한 만큼, 고의성 여부를 떠나 매각을 총괄한 박 회장의 과실에 따른 책임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아직까지 소장을 전달받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BBQ 측이 악의적으로 소송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BBQ는 2004년 8월 당시 업계 3위 치킨 프랜차이즈 bhc를 약 30억 원에 인수했다가, 2013년 6월 글로벌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 1130억 원에 다시 매각했다. 매각에 앞서 BBQ는 bhc로부터 10년간 물류용역 이용 및 식자재를 공급받기로 계약했다. 이 계약은 매각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2014년 bhc가 BBQ에 매각 과정에서 자산, 가맹점 수, 재고 등 회사가치와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BBQ는 광고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으로 맞소송을 냈다.
이후 양사 관계는 악화일로다. 2017년 BBQ가 영업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약속한 물류용역 이용 및 상품공급 받는 것을 중단하자, bhc는 BBQ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약 3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BQ 역시 같은 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1000억 원 규모의 맞소송을 벌였다.
봉성창 기자
bong@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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