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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문제 없나?

금융위, “감독 강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문제 없다”

2014.03.10(Mon) 18:09:03

   


러시앤캐시·웰컴론 등의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인수를 통해 대부업체들의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러시앤캐시는 같은 달 7일 두 가교저축은행을 각각 600억원대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웰컴론은 예신저축은행과 본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예성저축은행과 본계약 체결을 마쳤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업체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 저축은행 인수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러시앤캐시도 지난 2009년 이후 10여차례 도전을 했지만 실패를 맛봤다”면서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대부업체에게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길을 열었다. 대부업계도 자체적으로 체이어 “실제로 러시앤캐시의 경우 농아인 야구단과 같은 장애인 스포츠 후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배정장학회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이미지 쇄신에 노력했다”면서 “특히 금융감독원 지도에 따라 대부업체들이 대학생 대출을 자체적으로 자제했다. 대부업체가 높은 이자율로 대학생의 고혈을 빨아먹는다는 비난이 계속되자 상위 10개 대부업체가 2011년 8월 대학생에게 더 이반면 은행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러시앤캐시와 웰컴론 등이 낮아진 조달금리 만큼 최고이자율을 낮춰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오는 4월부터 34.9%로 인하된다. 대부분 대부업체들이 낮아진 금리로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이에 대한 부담감 없이 중금리 대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로써 대부업체들의 사그러면서 “예전 대부업체들이 손쉽고 간편하게 대출 받을 수 있다며 무차별적인 판촉전을 벌였었다. 특히 당장 돈 빌릴 곳 없는 대학생들이 대거 희생양이 됐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도 중소형 대부업체는 대학생을 상대로 고리 장사를 계속하고 있어 어린 대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부업체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가 좋아진다고 해서 대부업체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면서 “무엇보다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확보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 대부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비즈한국>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한데 따른 우려에 대한 구체적 대책에 대해 금융위에 문의해 보았다.

금융위 담당자는 “우선 2009년까진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등 논란이 많아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후 대부업체들에 대한 금융위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 점과 자체 쇄신 노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면서 “사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는 업체가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이 어떻게 강화된 것이냔 질문에 “2013년 9월에 저축은행 인수 허용과 함께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에서 예전 지자체에 등록하면 사업이 가능했던 것을 개정해 금융위에 등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다며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에서 얻은 정보를 대부업에 이용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정보유출 관련, 지난 10일 오전에 발표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그 점은 해결 되지 않겠는가”라며 “금융사들의 고객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활용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국회가 이법을 제때 통과시킬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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