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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신고 20호실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

2014.07.07(Mon) 11:55:20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기존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우선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주택분양제도와 같은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해 최초 공개모집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더불어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면적 산정시 공동주택 면적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 적용을 명문화함으로써 분양면적 산정기준의 혼동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 분양시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의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해 계약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PFV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건축물 분양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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