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27일 오전 2시 29분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한 건물 2층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28일까지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이 중 11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붕괴한 구조물은 바닥에서 2.5m 높이에 설치된 21㎡(7평) 크기 복층 구조물이다. 행정당국은 복층 전체 300여㎡ 가운데 200여㎡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할구청이 9개월 전 해당 건축물의 위법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건축과는 2018년 10월 2일 구조물이 붕괴한 클럽 소재 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등재했다. 관할 시‧군‧구 등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을 위반할 경우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물의 철거·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기간 내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구청은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명령할 당시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는 공부(公簿·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밝히지 않았다. 단지 “2018.10.02. 건축과-45721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등재”라고만 건축물대장에 적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시정 명령을 할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 △위반 일자 △위반 내용 △시정 명령한 내용을 건축물대장에 적도록 국토부령(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규정하고 있다. 서구청은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시정 명령한 내용이 무엇인지 적지 않았다.
더 의아한 것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위반 사항이 해소하지 않았음에도 ‘위반건축물’ 표시가 돼 있지 않다는 것.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건축물대장 첫째면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위반 내용이 시정 또는 법령의 변경으로 해소됐다면 그 내용을 건축물대장에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도, 위반 내용이 해소된 사실도 적혀있지 않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에는 법령 위반사항을 적어야 한다. 위반 사항이 해소되면 적발 내용을 삭선으로 지우든지, 해소 사항을 새로이 내역에 적고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야 한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9개월 전 이 건축물에서 적발된 건축법 위반 사항은 무엇일까. 광주 서구청은 주차장과 별관의 무단 증축을 적발한 것일 뿐, 사고지점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공부 정리가 미비했다는 지적은 일부 인정했다.
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광주소방본부가 건축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의뢰해 해당 건물 1층 주차장과 별관 쪽 무단 증축을 적발했다. 지금은 모두 시정된 상태”라며 “변동 내역을 일일이 적다 보면 대장상 (내역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로부터 건물에 흠이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적지 않곤 한다. 위반 사항이 해소가 됐다는 내역이 없는 것은 누락된 듯하다”고 밝혔다.
실제 광주소방본부는 2018년 7월 30일 해당 건축물 네 곳이 건축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해줄 것을 서구 건축과에 의뢰했다. 광주소방본부 방호예방과 관계자는 “지상 1층 한 곳, 3층 두 곳, 4층 한 곳 등 해당 건물 총 네 곳이 샌드위치 패널로 증축된 것을 발견했다. 육안상 확연하게 이상이 있다는 의심이 가서 유관부서 협의 차 확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현재 서구청 공무원을 포함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오늘(29일) 서구청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있을 예정인데 지난해 위반건축물 지적 사항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비즈한국’은 서구청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코자 지난해 건축법 위반 사항이 담긴 건축과 공문을 공개할 것을 29일부터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30일 현재까지 서구청 건축과는 답하지 않고 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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