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롯데그룹이 2015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퇴출을 막기 위해 그해 하반기 언론에 18억 원의 홍보비를 뿌린 사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에서 확인됐다. 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후 언론을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직원 등을 동원해 롯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인사이트코리아’는 지난 16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4월 7일 신동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15년 11월 롯데는 이른바 ‘면세점 대전’으로 불린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상실했고, 2016년 12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다시 따냈다. 이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은 2016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받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금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신문조서에 따르면, 롯데는 그룹 차원에서 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심사 탈락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심사 탈락 후 특허 재취득을 위해 신동빈 회장이 직접 나섰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월드타워면세점 퇴출 저지와 특허 재취득 작업은 롯데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가 총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수시로 업무보고를 한 정황이 조서에 담겨 있다. 검찰은 또 2016년 3월 14일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것도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신 회장을 추궁했으나, 신 회장은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70억 원의 성격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추가 지원금을 ‘유죄’로 봤지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롯데가 입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관세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신 회장은 현재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뿐 ‘무죄’ 판단을 받은 건 아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롯데면세점 연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3.51% △2016년 6.21% △2017년 9.78% △2018년 1분기 11.34%다. 2018년 매출은 1조 원을 돌파했다.
신동빈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롯데는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2015년 하반기에 언론 홍보비로 18억 원 이상을 집행하고 기사 내용을 제공해 언론사가 롯데의 대응 논리대로 기획기사를 보도하게 했다.
검찰 조서에는 롯데가 계획한 ‘기획기사 보도일정’과 롯데가 매일 체크한 ‘기획기사 보도 실적 현황’을 비롯해 롯데에서 홍보비를 지급받고 기획기사를 계획한 주요 메이저 종합지와 경제지, 방송·통신사 등의 리스트가 적혀 있다. 검찰 조사결과, 롯데가 언론사에 제공한 기사 내용은 보도일정에 따라 90% 가까이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이후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 동향을 살피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동향을 파악해 언론을 통해 기획기사를 내보낼 계획을 추진하는 등 조직적인 전략을 펼쳤다.
이는 롯데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에서 총괄지휘한 것으로, 정책본부는 해당 사안들을 ‘회장 보고용 문건’을 통해 신동빈 회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사가 피의자 조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신 회장은 해당 문서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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