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BBQ(제네시스 비비큐)가 75개 가맹점에 리모델링 비용 총 5억 3200만 원을 다음주 중으로 물어주겠다고 지난 17일 통보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본사가 가맹점에 진즉에 지급했어야할 돈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BBQ 본사에 배달형 점포에서 카페형 점포로 전환할 때 든 리모델링 공사비를 가맹점에 물어주라고 최종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는 재계약을 빌미로 리모델링을 요구한 뒤 법에서 정한 본사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 5700만 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갔다.
BBQ 관계자는 19일 ‘비즈한국’과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 지난 6월 중순 났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본사가 부담했어야 할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BBQ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 이상 된 75개 가맹점에 재계약을 빌미로 배달형 점포에서 카페형 점포로 전환하는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사가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요구했을 때 점포 확장 또는 이전이 수반될 경우 공사비의 40%, 그렇지 않을 경우 20%를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BBQ 본사는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했다며 법에서 정한 본사 부담금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자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BBQ 본사에 공사비 중 본사 부담금을 가맹점주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한 뒤 과징금 4억 5700만 원을 부과했다. BBQ는 이에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 2월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BBQ 가맹점주들은 불만이 높다. 한 BBQ 가맹점주는 “애초에 법에 따라 지급할 돈을 줬으면 되는 것을 과징금에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본사가 원래 지급할 돈에 두 배 가까운 돈을 썼다”며 “가맹점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BBQ는 최근 먹방 유튜버 홍사운드가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된 ‘황금올리브치킨 순살 사기 사건’으로 여론에 뭇매를 맞았다. 당시 BBQ는 회사의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 가맹점주를 탓하는 사과문을 사실과 다르게 게재하면서 도마에 오르자 사과문을 수정하기도 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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