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제네시스 비비큐(BBQ) 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 4월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본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포인트 적립 혜택인 ‘딹 멤버십’의 부담을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것이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이다.
BBQ 본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5% 포인트 적립 혜택을 주는 ‘딹 멤버십’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고객이 BBQ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치킨을 주문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본사는 적립된 포인트 부담 비율을 가맹점과 3대7로 나누기로 통보했다. 가맹점이 70%를 부담한다.
해당 프로모션에 참가하는 BBQ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 연매출 5억 원 미만인 가맹점주들은 한 건당 일반 카드 수수료 1.5%를 내거나, 고객이 배달앱을 통해 전자 결제를 하면 PG(결제 대행)사 수수료 3.5%를 지불한다. 여기에 5% 포인트 적립의 70%에 해당하는 3.5%까지 더해지면 가맹점주들은 한 건당 최소 5%에서 최대 7% 수수료를 부담하는 셈이 된다.
일부 BBQ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프로모션 참가를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또 본사는 고객이 1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낙전수입을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불합리한 전횡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보도 이후 11일 제네시스 BBQ 측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사 수익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지원으로 사용된다”고 추가로 입장을 밝혔다.
한 BBQ 가맹점주는 지난 9일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본사가 5%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에 참가하는 가맹점주들에겐 여름 프로모션 상품인 보냉백과 보냉컵을 무상으로 줬고, 배달앱의 공동구역(특정 지점이 없는 구역)을 임의로 조정해서 프로모션에 참가하지 않은 지점을 배제했다”며 “본사는 동의를 구했다곤 하지만 애초에 불공정한 사안이 동의를 받았다고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BQ 관계자는 “공정위에 제소된 건 맞지만 멤버십 시스템 구축 비용과 마케팅 비용은 본사가 전액 부담했다. 타사는 마일리지 포인트를 2% 적립하는 데 그치지만 BBQ는 고객 모집을 위해 5% 적립해준다”며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았고, 85% 정도 동의했다. 가맹법상 70% 이상이 동의하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강요는 전혀 없었고, 프로모션 참가에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지금도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치킨업계 ‘톱3’로 꼽히는 BBQ는 최근 회사 안팎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기업 오너인 윤홍근 BBQ 회장은 회삿돈 17억 원을 빼돌려 아들 유학 자금으로 썼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6월 경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주요 치킨 플랜차이즈로 분류되는 교촌치킨, BHC, 네네치킨 중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BBQ를 제외하면 교촌치킨뿐이다. 교촌치킨(혜인식품) 관계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 있긴 하지만 BBQ처럼 치킨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순 없고, 기부 행사 등 별도 프로모션에만 쓸 수 있다. 이마저도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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