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국정농단 장본인인 최순실 씨가 검찰의 추징보전명령으로 동결됐던 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추징보전액 약 78억 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추징보전명령에 의해 동결된 부동산을 처분하지도 않았고,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지도 않았다.
2017년 5월, 국정농단 특검팀은 최순실 씨가 부동산을 매각한 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최순실 씨가 소유한 신사동 M 빌딩에 78억여 원의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했다. 부동산등기부의 등기 원인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검사의 명령(2017초기 567)’, 등기목적에는 ‘가압류’가 적혔다.
올해 1월 25일 최순실 씨는 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임에도 M 빌딩을 IT업체 T 사에 126억 원에 매각했다(관련기사 [단독] 강남 '최순실 빌딩' 204억에 매각). 당시 M 빌딩의 부동산 가치가 200억 원에 달한 데다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T 사가 최순실 씨 대신 추징보전액을 떠안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즈한국’ 취재결과 M 빌딩에 집행된 추징보전명령은 최순실 씨가 T 사에 부동산을 매각한 지 한 달 만에 해제됐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대한 검사의 명령은 집행취소가 결정됐고, 동시에 가압류 등기도 말소됐다. 최순실 씨가 법원에 추징보전액인 77억 9735만 원을 공탁금으로 맡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과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공탁 사실은 확인해줄 수 없으나, 최종 판결 전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집행취소된 경우는 공탁금을 법원에 맡긴 것으로 보면 된다”고 확인했다.
최순실 씨가 M 빌딩을 T 사에 매각한 이후 T 사가 대신 추징금을 갚아야 할 사태를 대비해 추징보전액만큼 법원에 공탁금을 맡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경남지역에서 고위공무원을 지낸 윤 아무개 씨의 부인 조 아무개 씨가 M 빌딩에 설정한 부동산 가압류도 집행 취소가 결정됐다.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인 내곡동 단독주택에도 36억 5000만 원, 2018년 3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소유한 유엔빌리지 고급빌라와 가회동 영빈관에도 70억 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집행됐지만, 두 사람은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지 않아 가압류 등기가 해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정돼 있어, 판결과 동시에 추징금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최순실 씨는 2018년 5월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에 소유한 토지 1필지(280㎡, 84.7평)와 건물 1채(연면적 240㎡, 84.7평)를 6억 9000만 원에 매각해 1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외에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에 토지 8필지(1만 8713㎡, 5660.68평)를 개인 명의로,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에 토지 10필지(23만 431㎡, 6만 9705.38평)를 딸 정유라 씨와 공동 명의로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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