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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비법]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프랜드' 최신 쟁점

특허 배타성 낮추고 로열티 받고 제공해야…또 다른 경쟁 제한 수단 될 수도

2019.07.03(Wed) 10:50:40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새로 시작하는 ‘알아두면 모 있는즈니스 률’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통신기술의 발전은 눈부시다. 과거에는 휴대폰에 파일을 저장해 음악, 영상을 감상하였으나 이제는 무선 데이터 통신의 발전으로 온라인상에서 스트리밍 하는 것이 더 익숙해졌다. 기술발전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법률 분야에도 기술발전의 파급효과가 미치고 있다. 특히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재산권, 경쟁법 등에서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고 소멸되는 주기가 매우 짧아졌다. 때문에 평소에 관심이 없으면 현재 무엇이 중요한 쟁점인지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한때 매우 심각하게 논의됐으나, 지금은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쟁점으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가 있다. 불과 몇 년 전 삼성-애플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쟁점이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표준필수특허로 선정된 이상 그 특허권자는 실시희망자에게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고 실시료(로열티)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됐다.​

 

법률 분야에도 기술발전의 파급효과가 미치고 있다. 특히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식재산권, 경쟁법 등에서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고 소멸되는 주기가 매우 짧아졌다.


‘표준필수특허’란 표준화기구에서 규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실시되는 특허를 말한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CDMA, GSM, WCDMA, DMB, LTE와 관련된 특허들이 표준필수특허에 포함된다. 실무상으로는 표준필수특허 대신 Standard-Essential Patents의 약자인 ‘SEP’(셉)이라고 부른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표준’이란, 정보통신 서비스의 호환성과 상호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 주체 간에 합의된 규약(protocol)의 집합을 말한다. 그런데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이나, 표준은 시장참여자에게 공통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상반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특허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될 경우, 다른 시장참여자가 그 기술의 사용을 기피하게 되므로, 표준기술 확산이 저해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인터넷, 무선통신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배경으로 사전 표준을 채택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특허권의 적극적인 행사로 인해 기술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표준화기구는 표준기술 선정 시 특허권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을 실시(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할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FRAND(프랜드)라고 부르는데, 특허권자가 프랜드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표준필수특허로 선정되는 것이 가능하다.

 

프랜드 확약의 내용을 볼 때, 표준필수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3자에게 특허사용의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간 특허권의 배타성은 너무나 당연한 법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금지청구가 제한되는지, 어떠한 근거로 제한되는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퀄컴 본사 전경.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8년 6월 세계적 반도체 제조사 퀄컴에 대해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 경쟁을 배척하고 제한하는 독점행위를 저질렀다”면서 60억 8800만 위안(약 1조 61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지금은 프랜드 확약 위반, 권리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금지청구가 제한된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 만약 이러한 주제로 논문을 쓰려고 한다면, 정보가 늦다는 핀잔만 받게 될 것이다. 표준필수특허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욱 새롭고 발전된 쟁점이 등장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실시희망자에게 정식의 라이선스를 주지 않고 단지 기술사용만 허락한 경우에도 프랜드 확약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는가? 특허권자가 위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실시희망자를 법적으로 불안한 지위로 몰아넣은 것이 아닌가? 특히 특허권자가 관련 제품의 지배적 사업자라면 이는 라이선스 거절을 수단으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얻은 결과가 아닌가? 

 

이른바 ‘퀄컴 2차대전’에서 위와 같은 의문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언뜻 보기에는 서로 관련성이 없는 쟁점 같지만, 그간의 논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모두 프랜드 확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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