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오리온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지(행정재산)를 무단으로 점유해 15년째 변상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결과 처음 확인됐다. 국유지를 적법하게 빌려 쓸 방법을 두고 일종의 벌금인 변상금 납부를 택한 것은 오리온의 준법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국유지는 서울 용산구 문배동 오리온 본사 인근의 철도용지다. 경의·중앙선 고가철로가 놓인 이 땅(연면적 1379.9 ㎡, 417평)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용으로 사용·관리하는데 오리온 본사 창고 및 주차장 부지 남서쪽과 맞닿아 있다.
6월 28일 오리온이 무단 점유한 철도용지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 사진=차형조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오리온은 공단이 출범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이 땅의 일부를 무단 점유해 지금까지 총 3억 8300만 원을 변상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8년 한 해만 오리온으로부터 변상금 3550만 원을 징수했다.
국유재산법(제7조)에 따라 누구든 관리 기관의 사용허가(행정재산)나 대부계약(일반재산)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점유한 자에게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통상 토지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의 5% 수준. 변상금은 사용료·대부료의 120%를 부과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그 땅에 놓인 선로 양옆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오리온이 무단점유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족 당시인 2004년부터 변상금이 부과됐던 것으로 미뤄 그 이전부터 무단점유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리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지금까지 변상금을 내어 왔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기업용 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통상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경우 경쟁 입찰에 붙여야 하지만 위치나 형태 등을 고려해 수의로 허가를 낼 수도 있다.
앞서의 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오리온 측이 공단에 해당 필지를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요청하면 사용허가를 낼 수 있다. 오리온 정문을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의로 계약할 수도 있다”며 “합법적으로 더 싼 값에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오리온 측에서는 의례적으로 변상금을 납부를 해온 것 같다. 이 건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리온 측은 “지금까지 사용허가가 불가능한 줄 알았고, 불가피하게 변상금을 내어 왔다.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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