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속에 강행된 공사로 인부 7명이 숨진 노량진 수몰사고의 하도급사인 동아지질 소속 현장책임자인 권모씨(44)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량진 수몰사고는 지난해 7월15일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임모씨 등 7명이 익사한 사고다.
권씨 등은 당시 공사현장에서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근로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아지질 소속 권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소장인 권씨가 공사장 전반의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는 한강의 범람 상황, 물이 새어 차오른다는 상황을 보고 받아 알면서도 이를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책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장소장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는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응분의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사관리관 이모(53)씨와 감리업무를 맡은 건화 소속 이모(49)씨도 역시 원심과 같이 각각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시공사인 중흥건설 소속 현장소장 박모(48)씨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