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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평 오리온 연수원 용도는 주택 '이화경 별장' 피하기 무리수?

양평군 "주택에서 직원 교육은 불법"…오리온 "용도제한 지역이라 변경 못 해 용도에 맞게 사용"

2019.06.22(Sat) 16:49:28

[비즈한국]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오리온 연수원 건축물 일부가 단독주택으로 지어진 뒤 용도가 변경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해당 연수원 건물은 지난해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회사자금을 유용해 개인 별장으로 지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곳이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오리온 연수원 항공사진. 사진=네이버 지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남한강 북쪽 수변에 위치한 오리온 연수원은 총 두 동(8채)으로 조성됐다. 동쪽 ‘연수원 1동’에는 건물 6채가, 서쪽 ‘연수원 2동’에는 2채가 있다. 1, 2동은 약 200m 떨어져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변구역에서 건축 행위를 하려면 해당 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본사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한 뒤 6개월 이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오리온은 연수원을 직접 건축하는 대신 개인이 건축한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1동 건축물 두 채와 2동 건축물 두 채는 지어질 당시 단독주택 용도로 허가(신고)가 났다. 건축물 용도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로 묶어 분류하는데, 건축법상 연수원은 25개 용도 중 교육연구시설에 속한다. 단독주택을 연수원 용도로 사용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건축물이 해당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는지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면 불법이다.

 


 

개인 별장 논란이 일었던 오리온 연수원 2동 전경, 사진=차형조 기자

 

개인 별장 논란이 일자 오리온 측은 연수원 2동에서 오리원 임직원 연수가 진행되었다고 자료를 배포했다. 오리온 측이 제공한 ‘양평연수원 2동 사용내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2차례 총 1098명의 임직원이 다녀갔다. 사용 용도가 ‘​숙소’​였던 행사는 17차례(428명)였다. 나머지는 세미나(12회, 501명)​ 또는 숙소와 세미나를 겸한 장소로 쓰였다. ​지난 20일 연수원 2동에서 만난 관계자는 “(연수원 2동이) 연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오늘은 이용객이 없다”고 말했다. 

 

연수원 2동에는 두 개의 건축물이 있다. 한 채는 2010년 727㎡(220평) 대지에 지하 2층~지상 2층(연면적 792.79㎡, 240평) 규모로 지어졌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는 1~2층 단독주택, 지하 1층 주차장‧기계실‧기사대기실‧파티룸, 지하 2층 기계실과 물탱크실이다. 2012년 12월 오리온은 개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과 대지를 총 165억 7741만 원에 매입했다.​ 

 

이 단독주택 북쪽에 위치한 건축물은 660㎡(200평) 대지에 지상 2층(연면적 134㎡, 41평) 규모로 지어졌다. 2012년 12월 오리온은 이 건물을 12억 1195만 원에 샀다.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부 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독주택으로 명시돼 있다.  ​

  

단독주택 용도로 지어진 건물에서 연수 활동이 이뤄져도 괜찮은 것일까. 양평군청 건축과 관계자는 “단독주택에서 잠을 자거나 음식을 해먹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육안상 연수원으로 구조가 변경됐거나, 직원 교육을 하는 등 연수원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장을 가서 불법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오리온 연수원 2동에서 열린 성과관리 워크숍. 사진=오리온 제공

2014년 오리온 연수원 2동에서 열린 OBS(오리온 사내방송) 9기 1차 워크숍. 사진=오리온 제공

2018년 오리온 연수원 2동에서 열린 팀장 워크숍. 사진=오리온 제공


오리온은 양평 연수원 2동을 숙박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오리온 측은 ‘비즈한국’​에 “양평연수원은 최초 기획 당시 외부 귀빈용 영빈관 및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된 관계로 단독주택으로 등록됐다. 2014년 완공 시점에 기존 건물 용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직원 연수 목적의 숙박용 시설로 사용키로 결정했다. 건물의 용도를 연수원 숙소동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용도변경 제한구역이라 변경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독주택 용도에 부합하는 직원 연수 목적 숙박 및 직원 복지 시설로만 사용하고 있다. 복지 차원에서 매월 별도 신청을 받아 직원 주말 가족 여행 등의 숙박 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담철곤 회장과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 

 

앞서 지난해 10월 경찰은 이 일대에 개인 별장을 짓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부회장이 2008년부터 6년간 경기도 양평에 별장을 지으면서 법인자금 203억 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별장 건축이 이화경 부회장 주도로 이뤄졌다는 혐의와 남편인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횡령 사실을 알았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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