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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천연가스 배관 담합' 과징금 58억 취소 소송 최종 패소

건설사 22곳도 같이 적발 '처분시효 지났다' 주장…현대중공업 "과징금 이미 완납"

2019.06.21(Fri) 17:29:12

[비즈한국] 현대중공업이 입찰 담합을 벌이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58억 원을 안 내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는 지난 2월 현대중공업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상고를 기각하고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58억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49조가 개정·시행된 뒤 공정위 최초 조사가 시작된 점을 미뤄, 부당 공동행위의 과징금 부과 시점엔 처분시효 5년이 지났다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이 입찰 담합을 벌이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거액의 과징금 58억 원을 내지 않으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모스형 LNG운반선.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은 2009년과 2012년 사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천연가스 배관 연결 사업)’에 참여해 현대건설, 삼성물산, SK건설 등 건설사 21곳과 부당 공동행위인 입찰 담합을 벌였다. 2009년 17건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0건 총 27건 개별 사업이 발주된 천연가스 배관 연결 사업은 전국 4108km 천연가스 배관을 잇는 총 사업비 1조 764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국책사업이었다. 

 

천연가스 배관 연결 사업의 입찰 담합 사건은 2009년의 ‘1차 부당 공동행위’와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2차 부당 공동행위’로 나뉜다. 현대중공업 등 21곳 건설사의 영업부장급 사원은 입찰 전 서울 강남이나 이태원 일대의 카페에 모여 사전에 대표사와 서브사, 들러리 건설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현대중공업은 ‘상주-영주 주배관’ 사업의 대표사로 선정돼 826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1·2차 27개 사업 중 17개 사업에 참여해 총 매출액 1조 506억 원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공정위는 2009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입찰 담합 관련 제보를 받았지만 당시엔 조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3년 7월 조사를 시작해 입찰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 7월 각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부당 공동행위를 인정하지만 과징금 처분시효가 지났고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현대중공업은 “1차 공동행위 종료일인 2009년 5월 21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5년 7월 20일 이루어진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처분시효를 지나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은 처분시효 기준을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소급적용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뒤, 같은 해 11월 상고했다가 지난 2월 최종 패소했다.

 

공정거래법 제49조는 처분시효 관련한 조항으로 2012년 3월 개정돼 같은 해 6월 시행됐다. 이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처분시효는 ‘법 규정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에서 ‘법 규정 위반 행위를 조사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법 규정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7년’으로 강화됐다.​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현대중공업은 자사의 담합 행위가 2009년 5월에 종료됐고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제보 받은 시점이 2009년 10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기를 조사 시작으로 봐야 하며 2012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따라서 법 규정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인 처분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공정위가 2009년 10월 받은 제보는 담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에 불과했고, 공정위가 실제론 2013년 10월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개정안 적용을 받아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조사에 적극 협조했으니 과징금을 줄여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해 58억 원에서 6억 원을 감면받아 2015년 당시 52억 원을 완납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처음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처분이 내려졌을 때 완납한 뒤 항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징금은 완납한 상태”라며 “승소했다면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담합을 했던 건설사 중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사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대림산업 변호를 담당했던 정양훈 변호사는 “그 당시에는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처분시효 연장의 위법성, 신고사건에 있어 처분시효의 기산점 등에 대한 공정위 판단을 다퉈보자는 분위기를 형성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천연가스 배관 연결 사업의 입찰 담합 건으로 현대건설에 318억 원, 삼성물산에 292억 원, 포스코엔지니어링 59억 원 등 22곳 건설사에 과징금 총 1746억여 원을 부과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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