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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스 실소유주 후폭풍' 국세청도 MB 논현동 집 압류

용인세무서 "다스 비상장주식 보유한 이가 증여세 납부하지 않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이명박 지정"

2019.06.18(Tue) 16:41:00

[비즈한국] 최근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공동 소유한 논현동 자택 일부를 압류했다. 지난 5월 21일, 경기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집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2분의 1 지분을 압류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압류 권리자는 정부를 뜻하는 ‘국’, 처분청은 ‘용인세무서장’, 등기 원인은 ‘압류’다. ​ 

 

지난 3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고성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시에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데다 실거주지 또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이기에 어떤 사연으로 논현동 집이 압류됐는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대해 용인세무서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다스(DAS) 주식을 양도받은 용인 거주자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에 연대납세의무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서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인정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증여세 체납 당사자와 체납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공동 소유한 논현동 집 전경.  사진=고성준 기자

 

‘다스 주식을 양도받은 용인 거주자’​​는 다스의 최대주주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로 추정된다. 2010년 김 씨가 사망하자 그의 아내는 다스의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416억 원을 납부했는데, 당시 다스의 매출 규모를 축소해 비상장사인 다스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 상속세 규모를 고의로 줄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절반의 지분을 보유한 논현동 집에 111억 4131만 7383원의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가압류를 설정했다.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가압류가 해제될 수도, 압류로 바뀔 수도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의 2019년 1월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97억 1000만 원이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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