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소비자가 대출 시 구속성 금융상품( 일명‘꺾기’) 가입 강요로 중소기업과 서민 소비자들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은행들은 은행업감독규정상 구속성예금의 정의를‘ 여신전후 1개월’과 ‘대출금의 1%’로 정한 것을 교묘하게 피하거나,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방카슈랑스 보험 상품과 펀드(2014.2.11.일 추가)를 가입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은행들은 소비자에게 대출해 주면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여전히 ‘꺾기’ 행위를 허고 있다. 특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수수료 수입이 많은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이나 펀드를 주로 활용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외환, 광주, 수협은행이 총 113건에 대해 26억6000만원의 구속성 금융상품(2011.5.6.~2012.8.14.)을 수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과태료 2500만원씩과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등을 취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 영업현장에서는‘꺽기’ 행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금소연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금융상품 강요행위로 간주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담을 강화했다.
은행법감독규정을 개정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판매한 금융상품으로 예·적금상품은 월금액이 대출의 1% 초과한 경우에 꺽기로 간주하고,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보험과 펀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꺾기로 간주됐다.
또한 꺽기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꺽기 한 건당 2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금액과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과태료를 합산 부과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꺾기’를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이고 전형적인 ‘구태’로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악습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