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오픈마켓과 포털사이트의 가격비교에도 나오지 않는 상품과 가격이 있다. 사는 사람은 있지만 파는 곳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른다. 바로 공제회라는 이름의 특정인들만을 위한 복지몰인 ‘폐쇄몰’이다.
공제회란 같은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공무원 집단의 공제회가 대표적이며 이 외에 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이 있다.
이들 공제회는 회원들의 저축성 예금을 기반으로 연금을 비롯한 금융상품 등을 취급하는 덕에 비교적 현금보유량이 많다. 자산규모도 만만찮다. 경찰공제회는 3조 원, 군인공제회는 10조 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3조 원에 이른다. 이 막대한 현금으로 다양한 투자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투자활동을 통해 수익이 생기면 내부 이익으로 삼지만 부실이 커지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가 부실을 메워야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다. 그 때문에 국정감사를 받는다.
대기업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복지몰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공제회를 소위 폐쇄몰이라고 한다. 폐쇄몰은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다. 군인공제회는 전·현직 군인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인증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없으면 아예 접근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여행업계에서 폐쇄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 여행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표 A 씨는 “홀세일을 하는 대형 여행사들이 마진을 붙이지 않고 원가로 폐쇄몰에 상품을 넘긴다. 그러면 소매상들이 설 자리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예를 들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홀세일 여행사가 100만 원으로 광고하는 상품을 일반 대리점에 95만 원에 넘기면 대리점은 손님에게 100만 원에 상품을 팔고 5만 원의 수익을 남긴다. 홀세일 여행사는 같은 상품을 폐쇄몰에 90만 원에 넘긴다. 판매가는 95만 원. 회원이 많아 물량 소진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폐쇄몰은 100만 원짜리 상품을 95만 원에 판매하면서도 5만 원의 마진을 남긴다. 혹은 홀세일 여행사가 일반 대리점과 같은 95만 원에 폐쇄몰에 상품을 넘겨도 폐쇄몰에서 마진을 남기지 않고 95만 원에 파는 경우도 있다. 폐쇄몰은 보통 복지 차원에서 박리를 취하기 때문이다.
한 공제회 폐쇄몰에 입점 중인 여행업체 대표 B 씨는 “폐쇄몰 마진율은 특히 박하다. 공제회 등의 폐쇄몰 입점 시 가격을 많이 낮춰야 들어갈 수 있다. 마진이 작아도 물량 소진을 위해 폐쇄몰에 들어가지만 폐쇄몰에서 못 챙긴 마진은 자연히 다른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오프라인 매장 등을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챙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폐쇄몰에 특혜를 주느라 생긴 손실을 다른 곳에서 메운다는 말이다.
물론 공제회법이 따로 있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대형 온라인 마켓들에 밀리는 작은 오프라인 상점과 소매상인들의 어려움도 하루이틀 일은 아니다. 공무원 C 씨는 “공무원들의 월급이 박한 편이고 업무 강도도 높은데 이런 복지혜택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바다에 소금물을 타는 격이다. 시장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시장을 혼란하게 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일종의 공동구매라는 것.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폐쇄몰이 꼭 필요하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대기업의 복지몰은 사기업이니 그렇다 쳐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만을 위한 폐쇄몰은 ‘그들만의 특권’ 아니냐는 것. 그 특권은 결국 일반 국민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는 논리다. 공제회의 폐쇄몰이 조합의 정당한 공동이익 추구인지, 그들만의 특권인지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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