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012년 국정감사에서 호텔신라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국유지(관리청 문화재청)를 임대해 문제로 지적됐다. 논란이 됐던 국유지의 소유권이 4년 후 호텔신라로 넘어갔고, 호텔신라가 이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지어 지난 2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2012년 10월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전 진보정의당(현 정의당) 의원은 “2006년부터 사적 제10호인 한양도성 부지 중 일부가 신라호텔의 주차시설 공간 확보용으로 임대 사용 허가가 났다”며 “국유지의 경우 공공성의 목적으로 임대된 사례는 많지만, 호텔신라의 경우처럼 기업의 장사를 위해 임대된 경우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부지를 재벌 기업이 주차시설로 활용하는 건 특혜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4년 후인 2016년 11월 문화재청은 논란이 됐던 부지의 소유권을 호텔신라에 넘기고, 그 대가로 호텔신라가 소유한 인근 부지를 돌려받았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1963년 9월부터 국가가 소유하던 대지 1필지(613.6㎡, 185.61평)는 호텔신라로, 호텔신라가 소유하던 대지 5필지(499.5㎡, 151.1평)는 국가(관리청 문화재청)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등기원인에는 ‘교환’이라 적혀 있다.
한국감정원은 국유지였던 부지의 가치를 32억 원, 호텔신라 소유였던 부지의 가치를 29억 원으로 평가했다. 호텔신라는 부지를 교환하면서 차액 3억 원을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신라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부지에 2017년 5월 부설주차장 신축 공사에 착공해 올 1월경 완공되자 2월부터 신라면세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호텔신라 부설주차장은 지하 8층 규모(연면적 1만 300.39㎡, 3115.87평)로, 298대의 주차공간을 갖췄다.
문화재청과 호텔신라 관계자는 “한양도성 문화재 보존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한 부지를 국가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부지를 호텔신라에 넘긴 것”이라며 “국유재산법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부지를 교환했다”는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호텔신라에서 문화재청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대지 5필지 중 1필지(178.5㎡, 54평)를 여전히 호텔신라가 점유한다는 점이다. 이 부지에는 1987년 10월에 지어진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08.53㎡, 63.08평)의 건물이 있는데, 호텔신라가 2000년 1월 매입해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 변경한 후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
31일 호텔신라 관계자는 “문화재청에 사용료를 납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는 건 대외비라 불가하다”고 해명했다. 한양도성 문화재 보존을 위해 문화재청과 부지를 교환했으면서 일부 토지를 점유하는 건 모순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같은 질문에 문화재청 측은 “담당자가 외근 중이라 (기자) 연락처를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연락은 없었다.
유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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