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상영 KCC 명예회장 자택 바로 옆에 KCC 법인이 소유한 단독주택이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 두 단독주택은 한 울타리 내에 있으며 대문도 하나다. 정 명예회장의 사적 사용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KCC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 어떤 사연이 있는지 ‘비즈한국’이 취재했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KCC그룹은 201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언덕길에 위치한 토지 4필지(1590.4㎡, 481.1평)를 135억 원에 매입했다. 2013년 8월, 용산구청은 토지 4필지를 2필지로 구획을 정리했다.
2014년 2월, 정상영 명예회장과 차남 정몽익 대표이사 사장은 KCC그룹으로부터 토지 1필지(605㎡, 183.01평)를 77억 4928만 1247원에 매입했다. 정상영 명예회장이 10분의 9, 정몽인 대표가 10분의 1의 지분을 나눠 가졌다. 당시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억 1575만 원(1㎡당 515만 원, 2013년 1월 기준)이었다.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그룹은 용산구청으로부터 2014년 4월 18일 동시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듬해 5월과 6월, KCC건설은 정상영·정몽인 공동소유 토지에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연면적 1503.81㎡, 454.9평)을, KCC 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연면적 751.82㎡, 227.43평)을 지었다. 정상영 명예회장 소유 건물 한 채와 KCC 소유 건물 한 채로, 두 채 모두 2015년 7월 2일 동시에 완공됐다.
그런데 이 KCC 법인 명의의 단독주택을 두고 정상영 명예회장이 사적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두 단독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있으며 출입문(중문)이 같은 데다 중간에 담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건물은 외관도 유사하다. 총수 자택 바로 옆에 회사 건물이 들어선 점도 의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KCC그룹 관계자는 “중요한 외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라며 “제1종주거지역이라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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