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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 취소 후폭풍, 코오롱 '파국'만 남았다

허위자료에 사실 은폐까지, 소송 시작…"식약처가 중간 조사 결과 때 취소했어야" 지적도

2019.05.28(Tue) 15:24:44

[비즈한국]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8일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처가 인보사의 제조와 판매 중지를 요청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로써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주목받은 인보사는 시장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인보사 투약 환자들의 공동소송이 예고되는 등 후폭풍이 더욱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주목받은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사진=코오롱티슈진 홈페이지


인보사는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라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높은 주목을 받았다. 비싼 투약 가격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사이에서 ‘비싼 만큼 효과가 있겠지’ 하는 묘한 믿음도 심어줬다. ​​인보사는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 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된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받아 2017년 7월 12일부터 국내 시판이 허가됐다. 그러나 지난 2월 미국 임상3상을 받던 중 인보사의 주성분 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져 임상시험이 잠정 중단됐다. 결과를 보고받은 식약처는 지난 3월 31일 인보사의 제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그간 2액의 주성분이 바뀐 경위가 무엇인지,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세포로 약이 제조됐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벌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세포의 성분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는지도 조사 대상이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절차상 성분명만 바뀌었을 뿐, 개발 초기 단계부터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를 사용했기에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줄곧 주장했다. ​

 

# 허위자료 제출, 사실 은폐 의혹에도 반박 근거 제시 못 해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을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봤다. 2액에 삽입된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를 다르게 표시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허가 이전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을 숨기고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003년 10월에서 2005년 3월까지 ​작성한 연구노트에는 ​신장세포에서만 검출되는 특이 유전자(gag·pol)가 발견됐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검출되지 않은 결과만 골라 제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이 세포 성분이 바뀌게 된 경위와 이유에 대해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28일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브리핑하는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더불어 코오롱생명과학이 거짓말을 일삼은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13일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2액 세포의 성분이 다르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받았다. 국내 판매가 허가된 바로 다음날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임상3상을 받던 중 인보사 2액의 성분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보사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발표가 이뤄진 28일 오후 4시 30분,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24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 소장을 접수한다. 소송가액은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을 고려해 총 25억 원으로 책정됐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변론 과정을 거치며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허가 취소까지 두 달​ 때늦은 결정 지적도

 

업계에서는 식약처의 발표가 나오기 이전부터 인보사의 품목 허가가 취소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는 후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 사이에서) ‘당연히 허가 취소가 되겠구나’ 하는 얘기가 오갔다. 정해진 의약품 개발 과정과 기준이 있는데,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를 다 무시했다”며 “식약처에서도 허가 취소를 내려야만 했을 것이다. 제약·바이오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학전문가 자문 단체도 인보사의 허가 취소에 힘을 싣는 내용의 자문 의견을 냈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케이뮤(KMEW·Korea Medical Expert Witness)’​의 ‘​인보사 자문서’에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된 것. 케이뮤는 인보사 사태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4항 제3호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정보가 변경됐다면 임상시험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문 단체는 “최초 인보사의 임상시험계획에서는 2액이 연골세포로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에서 신장세포라는 게 밝혀졌으면 그 과정이 임상시험 도중 혹은 종결 이후라 하더라도 인보사의 임상시험 유효성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애당초 허가 받지 않은 약제로 변경됐음에도 결과가 유효하니 임상시험 자체를 인정해 달라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케이뮤는 신장세포의 종양 유발 가능성도 우려를 표시했다. 자문서에 등장하는 논문 ‘체외에서 배양된 인간배아신장의 종양유전성 다양화 293세포(The tumorigenicity diversification in human embryonic kidney 293 cell line cultured in vitro)’에 따르면, 실험 대상인 쥐에게 특정 조건의 신장세포를 주입한 후 5주 경과 관찰 만에 100% 발현율로 종양의 생성이 확인됐다.

 

케이뮤는 “만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계획에서 인보사의 2액에 HEK 293(신장세포)을 사용하겠다고 처음부터 적시했다면 과연 식약처가 이런 임상시험을 승인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임상시험 취소 여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보사를 최종 품목 허가해주고, 또 세포의 성분이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허가 취소까지 두 달이나 지체한 식약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충북 오송의 식약처 본부. 사진=연합뉴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인보사를 최종 품목 허가해주고, 세포의 성분이 다르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허가 취소까지 두 달이나 지체한 식약처에도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무리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도, 해당 자료가 한 치의 오류도 없는 ‘완벽한’ 자료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특히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하는 국내 유일 기관이라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팀장은 “4월 15일 식약처는 중간 조사 결과를 통해 세포 성분이 다르다는 내용이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바로 허가 취소를 내려도 되는데 두 달이 소요됐다”며 “의약품 허가 취소를 판단하는 가장 큰 내용은 허가 받을 때와 비교해 성분이 다른가인데 코오롱생명과학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겼는지 그 경위를 파악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 사이에 환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시험검사, 추가자료 제출 및 검토, 현장조사, 미국 현지실사 등의 검증 과정이 필요했다”며 “최초세포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운송해 세포를 배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세포사멸시험의 경우에는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사실상 폐업 수준에 가까운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의 제약사 관계자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코오롱생명과학은 그 신뢰를 잃었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이 향후 어떤 좋은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은 그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명선 기자

line23@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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