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요건(전체 75% 동의)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12년째 답보하던 가재울7구역이 ‘정비구역 해제’를 두고 새로운 기로에 섰다. 8일 서울시는 가재울7구역이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인지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정비구역 일몰제란, 주민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가 법률 해석을 의뢰한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을 포함해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광진구 자양7구역, 네 곳은 추진위 승인 후 현재까지 10년 넘게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지만 일몰제 적용은 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주택재개발사업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은 2009년 개정된 정비법에 따라 ①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②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③조합설립인가 ④사업시행 인가 ⑤분양신청 및 감정평가 ⑥관리처분 계획인가 ⑦철거 및 착공 ⑧공사 완료 및 준공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의 네 구역은 법 개정 이전인 2006~2008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2012년 2월 1일(일몰제 시행일)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위가 설립될 경우 일몰제를 적용한다. 가재울7구역의 경우 그 이전에 추진위가 설립됐고, 정비구역 지정은 2014년에 돼 순서가 맞지 않았다.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이미 2년 이상 조합 설립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행과 동시에 구역해제가 돼 일몰제 적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갑자기 국토부에 법령해석을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 주거사업과는 15일 낸 설명자료에서 “가재울7구역 등 4개 주택재개발 구역은 2009년 현행 재개발 시행 절차 도입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후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일몰제 적용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특히 가재울7구역의 경우 추진위가 구성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도 조합조차 설립되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해제요구 민원이 제기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재울7구역 일몰제 적용에 대한 국토부 법률 해석이 나오면, 같은 처지의 재개발구역도 유권해석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의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가재울7구역처럼 구역 지정보다 추진위 승인이 먼저 된 구역에 대한 언급이 부칙(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에 없는 상황이다. 제도의 허점인지, 법 적용이 어려워서 따로 넣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다.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 해석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재울7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 700명 중 75%의 주민동의서를 확보했고, 문제가 있는 동의서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조합설립을 위한 막바지 단계”라며 “찬성하는 주민들이 절대다수인데 민원 제기하는 소수의 의견만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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