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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미만 시군, 교통물류업무 부담 줄어

2014.07.03(Thu) 15:33:31

군 단위와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는 교통물류 행정업무 부담을 덜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에서 군과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는 제외된다.

현재는 전국 163개 시·군이 모두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역 교통에 밝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외에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지정 대상 업무는 군 및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하기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는 추가하기로 했다.

자동차 운행제한 업무, 보행교통 시책 및 보행자의 날 행사 업무는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 전국 모든 지자체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14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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