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상습 체불업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된다.
상습체불업자는 3년내 대금체불 등을 이유로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가 해당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게 된다.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밖에 국토부 장관의 건설업체 조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