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근로장려금 9월2일까지 신청 기간 연장

2014.07.03(Thu) 13:13:00

근로장려금을 9월2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빈곤층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에 한해 최대 210만원까지 현금을 지원한다.

기한 후 신청 자격은 5월 정기신청과 동일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해당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된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기한 후 신청 시 189만원(기한 내 신청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기한 후 63만원)이다. 홀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170만원(153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21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근로자 및 사업자 123만 가구다. 특히, 올해는 신청대상자 중 60세 이상이 42만 가구로 전년(28만 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신청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19.4%(19만5000가구) 증가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과 전남 진도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기 신청기한을 9월2일까지로 일괄 연장하면서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요건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5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가능하다. 또 총소득 기준과 주택, 재산 요건 등도 갖춰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자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안내를 받은 가구는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인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목욕관리사 등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소득명세서 등 수입 근거만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영태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접수 결과, 음식·숙박 업종 일용직 근로자들의 신청률이 저조했다"며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자신이 대상자인지 꼼꼼히 따져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한국

webmaster@@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