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부당 해촉(계약 해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보복성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회사는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부당 해촉 갈등은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 방식을 둘러싼 대립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양측 간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A 씨는 전국보험설계사노조와 함께 3개월째 메트라이프생명이 자신을 해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유계약 유도와 수수료 편취, 매니저 활동 불성실 등을 이유로 자신을 내보낸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보험업계에서 21년 동안 근무했고, 메트라이프생명에선 지점장으로 4년간 일했다. 그는 “경유계약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사내규칙을 비판해 온 나를 ‘미운털 뽑기’ 식으로 부당하게 해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유계약은 보험설계사가 타인의 설계사 코드,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에게 동료 설계사의 보험 상품을 소개해 계약을 대신 모집해주거나, 설계사 자격이 없어 계약을 직접 모집할 수 없을 때 적지 않게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모집인과 관리인이 다를 경우 추후 계약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재한다.
# 근거 없는 보복성 인사 vs 객관 자료 기반, 해촉사유 충분
A 씨가 해촉당한 건 지난 2월 15일로, 팀원이었던 B 씨의 경유계약을 부추겼다는 의심을 샀다. B 씨는 매니저로 승진하면서 사규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대신 팀 관리만 하게 되어 보험계약 모집은 불가했다. 하지만 B 씨는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같은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부인 명의로 진행한 경유계약이 적발돼 지난해 해촉됐다. 회사는 A 씨가 이를 부추겼다고 보고 책임을 함께 물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공개할 순 없지만 A 씨와 B 씨 간 진술서 등을 비춰봤을 때 A 씨의 경유계약 유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매니저가 되면 팀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다른 팀인 B 씨에게 경유계약을 유도할 이유가 없다”며 “B 씨가 잘릴 위기에 처하자 내가 시킨 것이라 끌어들인 것이다. 나를 못마땅하게 여긴 회사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경유계약을 부추겼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A 씨가 B 씨로부터 수수료 일부를 편취하려 했다고도 보고 있다. 메트라이프생명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매니저로 승진해 팀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3000만 원가량의 매니저 수당을 요구했다고 한다. 회사는 둘이 작성한 자필 약정서와 휴대폰 메시지 내용 등을 정황증거로 삼았다.
이 쟁점에서도 입장은 갈린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올 1월 영업윤리위원회에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등 금전 거래가 없었다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약정서와 메시지 내용은 B 씨의 부당영업 활동을 방지·경고하는 내용이었다.
A 씨는 “B 씨가 이미 구축한 고객망이 있어 차후 경유계약을 할 것이 우려돼 ‘경유계약 시 수수료는 지점장에게 귀속된다’는 일종의 경고성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금전 거래는 내가 B 씨에게 준 활동지원비 3만~5만 원이 전부”라며 “회사는 그간 사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던 나를 못마땅히 여겼다. 때마침 팀원에 문제가 생기니 이를 빌미로 나를 함께 내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약정서·메시지를 직접 공개할 수는 없지만, A 씨가 주장한 경고성이 아닌 수수료 요구였다. 금전을 실제로 받고 안 받고를 떠나 부적절한 약정서 등을 작성한 것 자체가 윤리적·도덕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해촉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행해진다. A 씨의 주장처럼 보복성 인사 조치라는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 선지급제·보증보험가입, 불공정행위 vs 보험설계사들 의사
A 씨는 회사의 보험설계사 수수료 지급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생명보험사는 통상적으로 전체 수수료를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수수료 분급제’, 일부 수수료를 한꺼번에 주고 나머지는 분할 지급하는 ‘수수료 선지급제’를 동시에 운영한다. 설계사는 이 중 하나를 택해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수수료 선지급제만 운영 중이다. 설계사들은 이 제도의 전제 조건인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보험계약이 중간에 해약될 경우, 회사가 설계사에게 선지급한 수수료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서다.
A 씨를 비롯한 설계사들은 이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동근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수석부위원장 “보증보험은 설계사의 일명 ‘먹튀’를 방지하고 회사 리스크를 줄인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이긴 하다”면서도 “일부 환수 규정이나 비율 계산 방식에 따라 회사는 손해액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기도 한다. 일부 회사는 선지급제로 더 많은 이익을 쌓는데, 메트라이프생명이 그 일례”라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민원이 들어올 경우 설계사 잘잘못에 대한 입증·판단 없이 무조건 계약을 무효 처리하고 보증보험에 따라 설계사로부터 수수료를 거둬가는 경우도 많다. 설계사는 계약 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회사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수당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21일 현대라이프생명의 설계사 위촉계약서상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에서 ‘보증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최고(조정의 뜻)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직권해촉 하는 것은 불리한 조항으로, 관련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메트라이프생명 측은 “설계사들 대부분이 선지급제를 선호하다 보니 분급제를 없애고 선지급제만 운영하는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선 보증보험이나 환수 이슈를 피하기 위해 분급제를 선호한다. 회사 소속 설계사들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수료 환수 기한, 길다 vs 공정하게 산정
수수료 환수기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메트라이프생명은 24개월 내에 계약이 해약될 경우 선지급한 수수료를 일정 비율에 따라 환수하고 있다. 삼성생명 등 여타 생명보험사들이 환수 가능 기한을 12~18개월로 삼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긴 셈이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은 “기한 내 계약 해지가 많아지면 설계사들의 보험계약 유지율은 낮아진다. 유지율이 낮아지면 여타 수당도 깎이게 된다. 회사는 기한을 늘리고 유지율을 낮춰 수당 지급 부담을 줄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트라이프생명 측은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은 24개월로 많이들 한다. 수당이나 여러 가지 비용 부분을 고려해 논리적이며 공정하게 산정한 기준”이라며 “현재 노조와 협의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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