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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안전은?

저렴한 이용료·편의성, 서울만 10여 업체 성업…헬멧 미착용·법규 위반도 늘어

2019.05.08(Wed) 17:44:47

[비즈한국]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급속도로 늘면서 저렴한 가격에 누구라도 손쉽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 서비스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는 10여 개에 달한다. 하지만 안전 관리 부실로 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늘어나는데 안전 관리는 부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통해 킥보드를 대여하는 과정은 간단하다. 앱을 통해 사용자 인근에 있는 킥보드 위치를 검색한 뒤 킥보드를 찾아 QR코드를 스캔하면 잠금장치가 풀려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요금은 1분당 100~200원 수준이며, 이용 종료 버튼을 누르면 연결된 카드를 통해 자동 결제된다. 

 

광진구에 거주 중인 D 킥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자는 “등하교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가 있다. 가격 부담도 없고 치마를 입고도 불편하지 않게 탈 수 있어 좋다”면서 “집 앞까지 이동 후 그 자리에 반납하면 된다. 보통 다음 날 다시 집 앞에서 타고 학교로 올 수 있어 개인용 킥보드처럼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서비스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는 10여 개에 달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올룰로 유튜브 캡처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늘면서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안전 논란은 커졌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일부 이용자는 무면허로 이용하다 사고를 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착용은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는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대여할 수 없어 개인이 지참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수의 이용자가 헬멧 없이 킥보드를 이용해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계자는 “사용자 대상으로 헬멧 대여 등에 대한 서비스도 시도했지만 사용자의 거부감이 커 무산됐다. 대다수의 사용자가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헬멧을 공유하길 거부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 운전자도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할 수 있다. 지난 3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속 25km 이하 전동킥보드에는 면허 면제 및 자전거도로 주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면허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촬영했지만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사진=박해나 기자

 

서울에서 서비스 중인 7개 업체를 이용해본 결과, 6개 업체는 면허증이 없이도 이용 가능했다. 1개 업체만 면허등록번호를 허위로 입력할 경우 오류가 났고, 3개 업체는 면허 인증 없이도 회원가입이 됐다. 3개 업체는 면허증 사진을 첨부하도록 돼 있었지만 면허증이 아닌 다른 이미지를 넣어도 가입이 가능했다. 허위로 면허증 이미지를 등록한 업체 중 2곳에서 직접 전동킥보드를 대여해보았으나 아무 문제 없이 이용 가능했다. 

 

허위 이미지 등록이 가능한 업체 측은 “운전면허 진위를 일일이 직원들이 조회하기 때문에 확인이 끝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보통 업체 측은 조회 기간을 3일 정도로 고지하는데,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면허 주행이 가능하다. 

 

# 전동킥보드 운전자 “일부 공유 서비스 이용자 때문에 인식 나빠져”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자체 보험을 내놓는 업체도 생기는 추세다. 스타트업 매스아시아가 론칭한 ‘고고씽’은 PM(퍼스널 모빌리티) 보험을 적용했다.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 원, 이용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리면 2000만 원 한도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달 중 정식 서비스에 나서는 스타트업 펌프의 ‘씽씽’도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 중이다. 

 

고고씽 관계자는 “이용자 사이에서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고 공공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1년 가까이 보험사와 조율해 PM 보험을 적용했다”면서 “추후 헬멧 등을 판매하고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이 성숙한 문화를 가질 수 있게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잠실 인근에서 대여한 전동킥보드. QR코드를 스캔하면 잠금장치가 풀려 곧바로 이용 가능하다. 사진=박해나 기자

 

전동킥보드를 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도 안전의식 고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동킥보드로 출퇴근을 하는 장 아무개 씨는 “안전의식 없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체 운전자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 인도에서 속도를 내거나 무면허로 탑승해, 안전하게 킥보드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도로의 무법자로 손가락질 받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제품은 속도가 시속 25km로 제한돼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지만, 실제 주행 시 체감 속도는 상당히 높다. 전동킥보드는 작은 돌멩이나 턱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장 씨는 “시속 20km로 주행하다가 미끄러진 적이 있다. 옷이 모두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지만 헬멧을 착용한 덕분에 큰 사고는 피했다. 전동킥보드는 저속 주행에도 크게 다칠 수 있다”면서 “보호장비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다.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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