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018년 2월 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끝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가 세계 각국의 방송사 중계를 위한 방송용 특수컨테이너(방송 캐빈) 95동을 제작·공급한 A 업체에 제작 대금 8억 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제작 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조직위는 지난 2일 ‘비즈한국’이 취재를 시작하자 다음 날인 지난 3일 A 업체에 연락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위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석 달 앞둔 2017년 11월 A 업체에 방송 캐빈 92동 제작을 의뢰했다. A 업체는 곧장 도면 작업에 들어갔지만, 견적 비용을 두고 조직위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2017년 12월, 얼마 남지 않은 제작 기한에 다급해진 조직위는 A 업체에 1차로 합의된 사항에 한해서 방송 캐빈 제작에 들어가 달라고 요청한다. A 업체가 추가되는 금액을 추후 청구하면 조직위가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A 업체는 2017년 12월 방송 캐빈 제작 도면을 확정한 뒤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타사와의 계약을 미뤄가면서 공장을 24시간 가동했다. A 업체는 2018년 1월 15일 애초 92동에서 3동 추가된 95동의 방송 캐빈 제작과 설치를 끝냈다. A 업체의 대표 이 아무개 씨는 “애국심에 호소해 타사의 납품 기한까지 미뤄가며 올림픽 개최를 위해 겨우 끝낸 힘든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A 업체는 조직위에 애초 합의한 방송 캐빈 92동 제작비용 8억 3429만 원에 추가 비용 2억 5573만 원을 더해 총 10억 9002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제작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2018년 7월 방송 캐빈을 중고로 판매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A 업체 대표 이 아무개 씨는 2018년 12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지난 4월 8일 조직위에게 A 업체에 추가 금액을 제외한 8억 3429만 원을 오는 5월 21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조정원의 결정을 거부했다.
A 업체 대표 이 아무개 씨는 이에 지난 4월 3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아무개 씨는 ‘비즈한국’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추가 금액 2억 5573만 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지만 자금 사정 때문에 조정에 응하겠다고 했는데도, 조직위는 이마저 못 주겠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원래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지 않고 떠났는데, 조직위에서 우리 업체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담당하면서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업체에 따르면 조직위는 ‘비즈한국’이 지난 2일 취재에 들어가자 지난 3일 A 업체에 연락해 제작 대금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비즈한국’이 조직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수십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조직위 관계자는 ‘비즈한국’과의 첫 통화에서 “입장을 정리 중이다.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고 어떤 답변도 전해오지 않고 있다.
A 업체 대표 이 아무개 씨는 “돈을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호소할 땐 듣지도 않더니, 국민 청원에 올리고 정부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언론이 나서니까 바로 돈을 준다고 하는 게 더 화가 난다”며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조직위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긴 힘들지만, 조직위가 조정원의 조정안 수용 여부를 고민하다가 이번에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광 기자
mua123@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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