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법 98조의 2 규정을 총 31번 위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동대문구 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법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의 시행령’을 막기 위한 규정인 국회법 98조의2를 총 31번에 걸쳐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민의원은 “공정위의 ‘국회법 위반율’은 무려 42.6%에 달한다. 2011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관련 (하위)법령은 모두 67건이다. 이중 공정위가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한 국회법 위반이 31건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적인 3권 분립 국가라면 행정은 행정부가, 입법은 입법부가 맡게 된다. 행정부가 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은 ‘의회중심’ 대통령제이다. 반면, 한국은 행정부가 입법권도 갖고 있는 세계적으로 매우 예외적인 나라이다.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에 ‘관피아’가 번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선 입법부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 등)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98조의2는 국회에 보고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행정부가 과도한 위임권을 행사하거나, 법률의 취지를또 “공정위가 국회법을 위반한 내용을 살펴보면 비교적 사안이 경미한 안건을 비롯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민 의원은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현행 국회법 98조의2는 대통령령부터 훈령·예규·고시에 이르기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공정위가 42.6%의 국회법 위반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공정위 등의 중앙행정기관의 잘못이지만 이를 챙기지 못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상임위 행정실 역시국회법을 내실 있게 챙기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법 98조의2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등)에 관련 법령을 제출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역시 해당 상임위원(=각 의원들)에게 관련 법령을 제출하도록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법을 위반·해태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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