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미술작품을 압류당하기 전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일 소환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동양그룹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재산이 압류당할 것을 우려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명화가의 미술작품 수십점을 서미갤러리의 홍송원 대표를 통해 미리 팔아 현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그림을 사 준 홍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고 이양구 창업주의 딸이다.
현 회장은 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감추고 2조원대 기업어음을 발행하도록 해 수만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홍 대표는 재벌비자금 수사과정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로 수차례 검찰수사를 받은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