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3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구속수감 중 논현동 주택을 증축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공동 소유한 논현동 집에 약 111억 원의 추징보전을 명령했다. 무슨 사연인지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4일 뇌물수수, 횡령 등 14개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고,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에 구속 수감됐다.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공동 소유한 논현동 집에 111억 4131만 7383원의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권리자는 정부를 뜻하는 ‘국’이며, 등기원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기한 검사의 명령(2018초기 782)’, 등기목적은 ‘가압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349일 만인 지난 3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석방돼 자택에 머무르며 재판 준비에만 집중해야 한다. 법원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혈족 외의 사람과 접견 통신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논현동 주택을 증축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공동 소유한 논현동 자택 ‘지하 1층(단독주택 용도)’이 지난해 10월 10일, 206.39㎡(62.43평)에서 236.14㎡(71.43평)으로 29.75㎡(9평) 증축됐다. 지상 1~3층은 증축되지 않았다. 건물 연면적은 1170.11㎡(353.96평)에서 1199.86㎡(362.96평)로 늘었다.
6개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추징보전을 명령한 탓에 “국가에 빼앗길지도 모르는 건물을 증축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징보전명령이 취소될 거라 확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거나 “석방을 예상했을 수도 있다”는 등의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지하 1층 증축 시공을 담당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지하 1층을 다목적실로 쓰고 있다. 증축한 공간은 건물 뒤쪽 경사지”라며 “지하 1층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까닭에 증축공사를 의뢰한 것이다. 강남구청에 증축신고를 한 후 공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집에는 경호시설 건물이 따로 있는데, 너무 좁아서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한다”며 “경호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지하 1층을 넓혔다고 신고 받았다”고 밝혔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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