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62)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에 따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담보 조치 없이 다른 업체에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 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회장은 2010년 9월 S사에 PF자금 70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으나 금융감독원 감사 등으로 인해 약 376억 원만 대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대출해주지 못하자, 부동산개발 업체 ‘벨리타하우스’에 대출한 591억 원 중 70억 원을 S사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회장은 벨리타하우스의 실제 운영자 조모씨와 함께 충분한 담보나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그의 설명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입장이어서 김 전 부회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벨리타하우스는 자사의 PF 대출 용도와는 무관한 S사의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돈을 건넸다.
같은 해 10월 김 전 부회장은 또 다른 회사에 10억 원을 대여해주도록 요구해 벨리타하우스에 8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한편 김 전 부회장은 앞서 2006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부산저축은행 및 계열은행들로 하여금 각 특수목적법인(SPC)에 약 4조5621억 원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징역 10년이 확정 돼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