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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려앉았던 '하남미사 주상복합' 공사현장 그후

1월 슬래브 타설 중 사고…1개월 공사중지 후 내려앉은 부분 1층까지 철거 후 재시공 중

2019.04.12(Fri) 16:43:14

[비즈한국] 롯데건설이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하남미사 롯데캐슬 스타’ 상가 일부분이 올해 초 내려앉아 한 달가량 공사가 중지됐지만, 부분재시공 뒤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하남시 건축과에 따르면 1월 24일 오후 4시 30분경 3층 옥상 슬래브 타설이 진행되던 건축물 북서쪽 상가(근린생활시설) 부분 일부가 내려앉았다. 하남시는 건축법(제28조)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를 위해 약 한 달간 공사중지를 명했다. 하남시를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관계자는 “사건 당시 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하남미사 롯데캐슬 스타 공사 현장 모습. 사고 지점인 상가 부분 앞에 큰 가림막이 쳐졌다. 사진=차형조 기자


‘하남미사 롯데캐슬 스타’는 오는 9월 개통 예정인 5호선 미사역 인근 중심상업용지(대지면적 7476㎡, 2261평)에 지하 6층 지상 29층 규모(건축면적 5972㎡, 1807평, 연면적 9만 6381㎡, 2만 9155평)로 지어진다.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 252실이, 4~29층까지는 오피스텔 984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현재 오피스텔 건물 28층, 사고가 일어난 북서쪽 상가 부분은 2층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장 분양사무실 직원은 “오피스텔 984실은 모두 분양 완료했다. 상가는 60실(20%) 정도 분양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건물이 주저앉은 원인은 부실시공으로 나타났다. 하남시가 사고 직후 안전진단을 의뢰한 케이엔지니어링과 한국건설안전협회 조사 결과, 해당 건물은 양생(콘크리트 치기가 끝나고 마를 때까지 온도·충격 등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 관리하는 것)이 ​충분히 ​될 때까지 하부 지지대를 두지 않아 사고가 났다. 

지난 1월 사고 당시 내려앉은 상가 건물 모습. 사진=독자 제공


하남시 건축과장은 “외관 전망을 좋게 하려고 아파트 발코니 식으로 캐노피를 많이 뺐다. 캐노피는 도면상 존재하는데, 끝부분을 지지하는 게 없다 보니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부분을 내력으로 보강하라고 지시했다”며 “롯데건설 자체 안전 진단 결과와 하남시가 의뢰한 안전진단, 하남시 구조 안전 전문 위원의 제출 서류(도면 등)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주변 건축물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건물이 주저앉을 당시 현장을 목격했다는 인근 상인은 “‘꽝’ 소리가 나서 나가 봤더니 건물이 주저앉아 있었다. 가림막 때문에 내부까지 보진 못했지만 철제 구조물이 안쪽으로 함몰된 걸로 보아 안쪽이 내려앉은 것 같다. (내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하는데, 통상 오후 5시면 퇴근하던 현장 인부들이 사고 후 출퇴근 시간에도 보이기 시작했다. 무너진 잔해를 복구하기 위해 야간작업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 건물의 직장인도 “​3층 높이 ​상가건물 일부가 무너져 있었다. 사고 이후 새로운 가림막이 설치됐고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됐다. 사고 잔해를 수습할 크레인이 2~3대가 설치됐고 롯데건설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도 수십 명 보였다”고 말했다.

하남미사 롯데캐슬 스타 상가 조감도. 자료=롯데캐슬 홈페이지


공사일정이 지체되거나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롯데건설은 “사고는 상가 건물 3층을 짓던 중 일부에서 발생한 것이다. 시청은 사고 부분인 3층만 공사를 새로 해도 된다고 했으나, 오해를 막기 위해 해당 면적을 1층까지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사기간을 맞추려 서둘러 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12월 준공 예정인 29층 오피스텔에 비해 상가는 3층이므로 공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남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설사에 벌점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보통 양생기간을 짧게 해 사고가 나면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한다. 양생기간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콘크리트 강도의 발현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데, 건설사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히 발현돼 있었다. 아직은 판단이 난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지식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0.6점), 서울지방국토관리청(2회 각각 1.8점, 0.6점), 원주지방국토관리청(1.4)으로부터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부과받았다. ​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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