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내 금융권 CEO(최고경영자)들이 지난해에도 고액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봉은 적게는 6억 원, 많게는 30억 원에 이른다. 통상 2~3년의 임기를 고려한다면, 1회 연임만으로도 100억 원에 이르는 보수를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들 연봉이 과도하게 높으며,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즈한국’은 올 3월 말~4월 초 주요 금융사가 내놓은 2018년 사업보고서를 확인, 업종별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현직 CEO 상위 3인을 비교·분석했다. 대상 업종은 금융지주·은행·카드·보험이다.
# 금융권 1위 연봉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금융권 전체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인물은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약 34억 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정태영 부회장은 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 대표이사 부회장직도 겸임 중으로 현대카드에서 22억 5700만 원, 현대커머셜에서 11억 4400만 원을 수령했다.
다음으론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이 각각 24억 4600만 원, 15억 7800만 원의 연봉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원기찬 사장은 급여로 9억 1500만 원, 상여금으로 14억 6700만 원을 받았다. 복리후생 명목의 기타 근로소득은 6400만 원이다. 정몽윤 회장의 경우 급여로 12억 2000만 원, 상여금으로 3억 5800만 원을 수령했다.
#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연봉 17억, 박진회 씨티은행장 18억
업종별 연봉 순위는 전체 금융권 순위와 차이를 보인다. 금융지주사 회장들 중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았다. 지난해 김 회장이 수령한 연봉은 총 17억 5300만 원이다. 급여로 8억 원, 상여금으로 9억 5100만 원을 받았다. 기타 근로소득은 200만 원이다.
그 뒤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각각 14억 3800만 원, 11억 4900만 원의 연봉을 지급받으며 2, 3위를 기록했다. 윤 회장과 조 회장의 급여는 모두 8억 원이다. 다만 상여금은 각각 6억 3800만 원, 3억 4800만 원을 수령했다. 조 회장은 복리후생비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은행업계에선 외국계 은행장들이 우위를 보였다.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이 연봉 1위를 기록했다. 박 행장의 지난해 연봉은 18억 4400만 원이다. 4억 8000만 원의 급여, 13억 5100만 원의 상여금을 각각 받았다. 복리후생 명목으로 받아든 기타근로소득은 1300만 원이다.
은행장 연봉 2위는 허인 KB국민은행장이다. 허 은행장은 총 15억 200만 원의 연봉을 기록, 6억 5000만 원의 급여와 8억 5200만 원의 상여금을 챙겼다. 3위는 9억 7600만 원의 연봉을 기록한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다. 박 행장은 5억 4500만 원의 급여와 4억 2800만 원의 상여금, 300만 원의 기타 근로소득을 받았다. 연봉 1위와 3위 모두 외국계 은행장들이 차지했다.
#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24억,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15억
카드업계에선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이 24억 4600만 원으로 최고 연봉을 받았다. 급여로는 9억 1500만 원, 상여금으로는 14억 6700만 원을 수령했다. 복리후생비는 6400만 원이다.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이사 부회장은 전체 금융권에서 연봉 1위를 기록했지만, 현대카드에서 22억 57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카드업계 연봉 2위에 그쳤다. 3위는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이다. 연봉은 6억 8900만 원이다. 임 사장은 급여로 5억 5000만 원, 상여금 1억 3300만 원, 기타 근로소득 600만 원을 받았다.
보험업계에선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이 15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다. 다음으론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과 정문국 오렌지라이프 대표이사 사장이 각각 18억 4800만 원, 16억 4500만 원을 받으며 연봉 2, 3위를 기록했다. 최 사장은 6억 8200만 원의 금여와 10억 400만 원의 상여금을 수령, 복리후생비로 1억 6200만 원을 받았다. 정 사장이 수령한 급여는 9억 원, 상여금은 6억 7400만 원이다. 기타 근로소득은 7100만 원이다.
# “금융사 공공성 등 고려했을 때 과도, 상한선 필요”
이들 임기는 통상 2~3년이다. 1회 연임만으로도 100억 원이 넘는 보수를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일부 금융지주 회장들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사외이사나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구성, ‘셀프연임’을 시도하는 것을 두고 적절성 지적이 지적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 연봉이 과도하게 높으며 임금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채용비리 등 각종 잡음으로 재판에 올라도 1년만 버티면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연봉은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그나마 낮아진 것”이라며 “CEO의 역할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 업무가 지금의 연봉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공공성을 띄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사 대표에게 회사 수익이 집중되는 건 재고해볼 부분”이라며 “국내 일부 기업의 경우 최저 급여자와 최고 급여자의 봉급 차이가 3배 이상 나지 않게 규제해 상생을 강구하기도 한다.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을 두는 ‘살찐 고양이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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