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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무단?' YG 양현석의 홍대 앞 두 빌딩 건축법 위반 14건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 구청 적발…원상복구하거나 추인받거나 이행강제금 내거나

2019.04.06(Sat) 19:25:11

[비즈한국]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유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빌딩 두 동이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으로 14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현석 대표가 직접 건축한 K 빌딩(남쪽)과 S 빌딩은 홍익대학교 정문과 6호선 상수역 사이에 위치한다. 이른바 ‘홍대삼거리’로 불리는 이곳은 홍대 앞에서 가장 핫한 상권으로 통한다. 주말 밤이면 날이 샐 때까지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곳이다. 

 

두 건물은 약 2m 간격을 두고 맞닿아 있다. 2012년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연면적 1750㎡, 약 529평)로 지어진 K 빌딩에는 주점 ‘삼거리포차’와 ‘삼거리별밤’, 미용실 등이 들어섰다. 

 

2013년 9월 11일 촬영된 K 빌딩 전경. 삼거리포차가 입주한 1층부터 3층까지 건물 외부에 철제빔이 엮여 있다. 3층에는 테라스 증축으로 보이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비즈한국 DB


그보다 5년 일찍 지어진 같은 층수(연면적 1137㎡, 344평)의 S 빌딩에는 ‘삼거리포차’와 ‘삼거리별밤’을 운영하는 씨디엔에이(C.DNA)와 YG엔터테인먼트 레이블 ‘YGX’​, 카페와 중국음식점 등이 자리잡고 있다.

 

마포구청은 2013년부터 두 건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사항을 총 14차례 적발했다. 5일까지 K 빌딩에서는 조경면적훼손 및 건축선에 제한 저촉, 1·2층 영업장 무단증축, 1층 영업장 무단증축, 지하 1층 무단증축, S 빌딩과의 2·3·4층 연결통로 및 1층과 2·3층 테라스 무단증축, 조경훼손, 대지 안 조경 일부 훼손, 옥상 창고 무단증축으로 8건이 지적됐다. ​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양현석 대표 소유 S 빌딩 전경. 삼거리포차가 있는 K 빌딩과 맞닿아 있다. 사진=차형조 기자

 

같은 기간 6건이 적발된 S 빌딩에서도 4차례 조경훼손, 1층 전후면 및 2·4층 후면 테라스 무단증축, 옥외 부설주차장(자주식)을 영업장으로 무단 용도변경 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반사항 적발 후 대부분 수개월 안에 원상복구됐지만, 무단증축한 일부 공간은 추후 구청의 승인을 받기도 했다. 마포구청은 2017년 1월 K 빌딩 지하 1층 무단증축(71.45㎡, 22평)과 K 빌딩과 S 빌딩 사이 놓인 연결통로, S 빌딩 4층 무단증축(12㎡, 4평)을 추인(사후허가)했다. 

 

S 빌딩 4층 YGX 사무실에서 K 빌딩으로 이어지는 연결통로 모습. 사진=차형조 기자

 

추인이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나중에 보충해 유효하게 하는 민법상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지한 불법건축물(1992년 6월 1일 이후 건축)을 고발 조치하고,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건축물이 건축 당시 기준에 적합하게 지어졌을 경우 추인한다. 

 

마포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지하 1층 무단증축과 2·​3·​4층 연결통로 증축에 대해서는 총 이행강제금 794만 원이 부과됐다. 해당 부분이 건축법에 맞게 증축됐는지 확인해 추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대표는 서울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에 소유한 건물 한 개층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로 2017년 7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지하 1층~지상 6층(연면적 1624㎡, 491평) 규모의 이 건물 용도는 각각 지하 1층 주차장,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2·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4~6층 단독주택이다. 마포구청은 2016년 7월 이 건물 3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진관)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을 적발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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