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해 12월 31일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뒤, 4개월 가까이 ‘무임금 노동’을 이어온 천안 시내버스 청소노동자 전원이 복직(재계약)했다. 2019년 무임금 노동에 대한 보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소급적용해 지급한다. 지난 2월 28일 ‘비즈한국’은 천안 시내버스 청소노동자들의 사연을 보도했다(관련 기사 [현장] 천안 시내버스 청소노동자 두 달째 ‘유노동 무임금’ 사연).
천안 시내버스 청소노동자 9명과 반장(교통지도원) 1명은 지난 3월 말 새로운 천안 시내버스 청소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조건은 지난해 변경된 근로계약 이전 수준으로 바뀌었다. 주당 40시간 근로, 하루 식대 4000원, 급여 174만여 원(최저임금 적용)이다. 계약 해지에 불복해 무임금으로 노동한 1~3월분 보수는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에 따라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새 일터를 찾은 청소노동자 1명의 자리는 새로운 노동자로 충원됐다.
천안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공관위)는 올 1월 1일부로 새 청소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공관위는 운수협정을 맺은 천안 시내 세 운수업체(보성여객, 새천안교통, 삼안여객)가 회사별 운행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지금까지 세 운수업체는 용역업체 한 곳과 각각 계약해 시내버스 청소를 맡겨왔다.
지난 2월 28일 ‘비즈한국’ 기사를 포함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천안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천안시의회와 천안시청 등이 중재에 나서면서, 3월 15일 용역업체와 청소노동자 간 근로조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경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언론과 천안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이후에도 천안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간섭과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시민사회 단체와 시청의 감시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노동자의 3월 월급을 용역업체에 지급했다. 1, 2월 소급 급여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각 운송회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천안 시내버스 청소노동자 10명은 2018년 변경된 근로조건에 반발해 노조를 설립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측에 노조 설립을 통보하고 근로조건 정상화를 요구했다.
당시 천안 시내버스 청소 용역업체는 2018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존 7시간 30분에서 7시간으로 단축했다. 공관위는 근로계약과 별도로 지급하던 식비를 4000원에서 1300원으로 깎았다. 당시 용역업체는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2019년 청소 노동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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