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이 벌어진 문제의 별장단지를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관리해 온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게다가 유명 연예인의 친인척과 중견기업 오너가 이 별장단지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윤중천 씨에게 개인 대출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비즈한국’이 단독 보도한다.
부동산·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윤중천 씨는 2009년 7월 영농조합법인 C 사를 설립한 후 이듬해 6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쳐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에 위치한 별장 5채를 매입했다. 경매로 매입한 별장 1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4채의 매입가는 총 10억 8590만 원.
C 사의 사업목적은 ‘팬션 등 숙박업’ ‘주말농장 등 농업체험업’ ‘승마 등 레저업’ 등. 공식적으로는 윤 씨가 펜션을 운영할 목적으로 C 사를 설립했으며, 별장 5채를 매입한 셈이다. 윤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의혹이 있는 별장은 C 사가 5채를 매입하고 4일 후 완공한 다른 별장이다. C 사 소유 별장단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C 사는 2007년 9월 강원도 원주시청으로부터 정산리 2xx8-2(806㎡, 243.82평)에 건축물을 지어도 된다는 착공 승인을 받았으며, 2년간의 공사를 거쳐 별장을 완공했다. 여기서 C 사의 설립일과 착공승인일에 이상한 점이 보인다. C 사가 설립된 건 2009년 7월인데 정산리 2xx8-2에 착공 승인을 받은 건 2년 전인 2007년 9월이기 때문이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와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가 C 사로 기재돼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C 사가 설립되기 전에 착공 승인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윤중천 씨가 별장 공사 마무리 전에 건축주를 C 사로 변경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에서 C 사를 내세워 별장을 매입하기 훨씬 전부터 윤중천 씨가 실소유주였던 사실도 확인된다. C 사가 매입한 별장 5채를 건축했던 D 건설사가 2006년 윤 씨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등기부상 별장 5채의 소유자는 윤 씨를 포함해 다른 각기 다른 네 사람이었지만 D 사는 윤 씨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당시 별장 건물 및 토지 소유주는 정산리 2xx8-1·2xx0-1 윤 아무개 씨, 2xx1-3 다른 윤 아무개 씨, 2xx1-4 김 아무개 씨, 2xx1-5 다른 김 아무개 씨였다.
윤 씨는 각기 다른 네 사람과 C 사 명의로 별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개인 자격으로 부동산 담보대출도 받았다. 윤 씨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공한 첫 번째 인물은 유명 가수의 친인척이자 본인도 유명세를 탄 적이 있는 Y 씨.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2007년 6월 Y 씨는 2xx8-1 별장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윤중천 씨에게 5억 4000만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공했다.
이듬해 1월 Y 씨는 윤 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Y 씨의 뜻을 받아들여 임의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한 달 후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와 부동산 담보대출 등기는 말소됐다. 윤 씨가 Y 씨에게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견기업 S 그룹의 L 회장도 윤중천 씨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줬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2010년 6월 L 회장은 정산리 2xx1-3 별장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윤 씨에게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공했다. 2017년 4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별장 건물 및 부지 공개 매각 공고를 내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등기가 말소됐다.
‘비즈한국’은 별장 담보대출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S 그룹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오너의 개인적인 사안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유명 가수의 친인척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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